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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욕억제제·지방분해효소제 ‘규제 강화’

식약청, 향정약 남용억제 위해 대책 마련

식약청이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식욕억제제로 오남용의 우려가 높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장기 처방을 금지하고 지방효소분해제의 타 약물과의 병용을 규제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최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향정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식욕억제제의 향후 사후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이들 제제에 대한 장기요법 사용을 사실상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식약청은 식욕억제제가 이미 허가사항에 단기간 요법으로만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이를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약심 등을 거쳐 안전성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분해효소제 등을 다른 비만치료제와 병용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특히 식약청은 식욕억제제 사용시 내성이 생길 경우 용량을 높이는 사례가 있어왔으나, 앞으로 내성이 생길경우 즉각 사용을 중지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향정약품인 식욕억제제가 영국 등 유럽에서는 이미 판매금지 약물로 규제되고 있어 규제 방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마약류 국제심포지엄에서도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남용 사례가 국내에만 있는  사례로 나타나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