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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기금, “건보 재정지원에 문제” 제기

국회 예산정책처, 건강증진·질병예방 사업에 투입돼야

'국민건강증진기금'은 1차적으로 국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사업에 우선 투입 되어야 하며, 엉뚱하게 복지부 일반회계에서 집행 되어야 할 사업이 집행 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분석자료'를 통해 2006년도 건강증진기금의 조달 및 운용규모는 총 2조326억원으로 올해(1조4235억원)에 비해 42.8%(6091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건강증진기금 주요 사업들이 기금조성 재원 목적에 과연 적합한 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내년도에 크게 늘어나는 것은 연내에 담뱃값 500원을 추가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금년보다 42.8%나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내년도 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안에 있어 담배부담금 수입이 올해보다 4411억원이 증가한 1조7678억원 규모로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수립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는 정부가 작년 12월 담배값을 인상한 뒤 또다시 1년만에 500원 추가인상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추가인상은 1년전 시행된 담배값 인상에 대한 금연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한 후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내년도 건강증진기금의 주요 사업내용들이 기금조성 재원의 목적사업에 적합한 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실제로 기금설치 목적사업인 1차 예방사업과 연계성이 약한 건보 재정지원에 기금 총사업비의 64.9%인 1조1491억원이 지출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건강증진기금 목적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한 '보건사업진흥 연구개발(R&D)사업'에 1843억원이 지출될 예정이며, 복지부 일반회계에서 추진해 온 '보건산업진흥 R&D사업'을 건강증진기금 사업으로 이관한 데 대한 법적 근거가 사실상 미약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회는 이 같은 조치가 건강증진기금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건강증진기금으로 대폭 이관된 일반회계 사업들이 내년에도 지속 추진되는 것은 모순이며, 이밖에도 노인개안수술, 에이즈 감시정보시스템 운영, 생물테러관리 등 복지부 일반회계에서 추진되어야할 사업예산 64억원이 이 기금으로 이관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