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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제도 즉각 폐지 건의

서울시醫, 의협·복지부·건보공단 등에 건의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현금 영수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중적 행정규제인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는 최근 의협과 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현금 영수증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실질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본인부담금수납대장 폐지’를 요청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올해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제도가 실시됨으로써 5000원 이상의 현금으로 지불한 진료비도 곧바로 세무서로 신고가 되고 있는 등 사실상 본인부담금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불합리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건의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거하여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당해 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것은 행정낭비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의 경우에는 보건소에 신고한 의료보수표에 의거하여 수가를 받고 있고, 또 입원료 및 외래검사료 등 고액의 진료비는 대부분 신용카드로써 결제가 되고 있어 진료비 청구는 투명하다”고 주장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