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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치매예방수칙 3․3․3’은?

3勸(즐길 것)․3禁(참을 것)․3行(챙길 것)으로 구성

9월21일은 치매극복의 날이다.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지정한 날이다.

지난 12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치매예방수칙 3․3․3’과 ‘치매예방운동법’을 제시했다.

기존에 있던 ‘치매예방 10대 수칙’은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는 포괄적 내용은 담고 있으나 체감도는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민이 일상 속에서 보다 체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수칙이 필요했다.

‘치매예방수칙 3․3․3’은 치매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실천방법을 의학적 근거에 기반 하여 3권(勸)(즐길 것)․3금(禁)(참을 것)․3행(行)(챙길 것)으로 구성됐다. 식단, 운동, 절주와 금연, 소통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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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勸)(즐길 것)은 △일주일에 3번 이상 걷기 △부지런히 읽고 쓰기 △생선과 채소 골고루 먹기이다. 3금(禁)(참을 것)은 △술은 적게 마시기 △담배는 피지 말기 △머리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기이다. 3행(行)(챙길 것)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기 △가족, 친구들과 자주 소통하기 △매년 치매 조기검진받기이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이와 함께 세대별 치매예방 액션플랜을 만들고 청년․중년․노년 등 생애주기별로 특히 유의해야 할 생활습관을 제시했다

‘치매예방운동법’은 일반 운동을 하기 어려운 60대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는 동작을 동영상으로 제작한 것이다. 이 동영상은 손과 안면근육을 사용하여 뇌신경을 자극하고 인지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뇌신경체조(5분)’와, 분당 60․80․100비트 등의 속도에 맞추어 진행되는 가벼운 체조인 ‘치매예방체조(10분)’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19일 ‘치매극복의 날’ 행사시에 ‘치매예방수칙’과 ‘치매예방운동법’을 선포하고 시연한다고 밝혔다.

향후 지자체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운동교실,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치매예방수칙과 치매예방운동법 동영상을 보급하여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꾸준히 치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