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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6세미만 아동 입원시 ‘본인부담 면제’

건정심, 보장성 확대에 2300억원 추가 투입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6세미만 입원아동의 본인부담금 면제(1100억원) *내시경 수술재료 급여화(400억원) *본인일부부담 경감 등의 혜택을 받는 중증상병 확대(800억원) 등 총 2300억원의 재정을 투입 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복지부 회의실에서 제 14차 회의를 열고 금년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으로 확정한 암 등 3대 중증질환 본인부담 경감을 위해 집행키로한 1조3000억원 이외 앞서 열린 제도개선소위에서 결정된 3개항의 보장성강화 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이날 건정심은 내시경 수술시 사용하는 흉강경, 복강경등 고가 치료재료를 보험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시경수술은 개복수술에 비해 통증감소 등 환자 편의가 크고, 입원 기간의 단축으로 비용 효과적인 장점이 있으나 그동안 상대가치 점수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별도로 수가를 산정하지 않았었다.
 이에 따라 고가의 재료비용을 환자에게 전액 부담시키거나 치료재료 비용을 별도로 받을 수 없어 개복수술을 시행하는 등 의료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 내시경 수술재료에 대한 적정한 보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또한 암 심장 뇌혈관등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본인부담을 경감하던 것을 심장 뇌혈관질환의 중재적 수술까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재정여건상 중증도가 큰 개심 개두술만 대상으로 했으나 스탠드 삽입술 등 중재적 수술인 경우에도 환자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저출산 대책에 적극 다가가고 육아비용의 공동부담 차원에서 만6세 미만 아동의 입원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앞서 열린 제도개선소위에서는 외래까지 논의 대상에 두었지만 외래의 경우 부담이 크지 않다고 보고 본인부담 면제로 인한 과다 의료이용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입원만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이에 따라 *6세미만 입원아동의 본인부담금 면제에 1100억원 *내시경 수술재료 급여화에 400억원 *본인일부부담 경감 등의 혜택을 받는 중증상병 확대에800억원 등 총 23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제도개선소위는 현행 오후 8시부터 시행하고 있는 야간가산 시간대를 2002년 재정안정화 대책 이전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필요성에는 긍정적으로 이해하면서도 재정적으로 뒷받침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건정심 상정 심의안건에서 제외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