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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재정 ‘기금화 제도’ 특수성 무시 “반대”

건강세상, 박재완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반대

최근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강보험이 처한 현실과 향후 발전방향은 외면한 채 형식논리적 접근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5일 “건강보험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가입자 참여를 활성화 해야한다”는 논평을 내고 박 의원의 개정안에 담긴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와 ‘재정운영위원회’ 폐지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건강세상에 따르면 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전세계적으로 건강보험제도의 특수성과 역사적 발전과정을 무시한 주장일 뿐만 아니라 국내 건강보험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서 재정규모나 유사사례를 근거로 기금화 해야 한다는 형식논리에 불과한 것이라며 건보재정 기금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건강세상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운영자가 정부가 아닌 건강보험공단인 것은 조합원에 의한 자율적 의사결정과 운영을 존중한다는 것이며, 사회보험이라고 해서 기금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 재정통제권이 행사되어야만 건강보험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보장된다는 논리는 역시 설득력이 없다며 현재 재정운영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여러 장치가 있는 만큼 이들 메커니즘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아울러 “국민들은 그동안 별다른 보험혜택의 확대 없이 적자에 빠진 건강보험을 위해 보험료 인상을 감수해왔고 올해에서야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됐다”면서 “건보재정 기금화는 국회와 정치권의 개입으로 인해 오히려 혼란을 부치기는 부작용 소지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강세상은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해 “건보재정 운영에 대한 가입자들의 참여와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면서 “가입자의 참여 공간을 넓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보험료에 대한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세상은 특히 “이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급여확대, 진료비 지불방식, 수가·약가계약에서 가입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