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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타미플루’, “국내생산 특허 문제없어”

시민단체, 정부 방기하면 국내제약사 통해 직접 청구

조류독감의 공포가 전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시민단체가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의 국내 생산이 특허법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시민단체의 이 같은 주장은 특허법상 국가비상사태 등에는 특허권과 무관하게 정부가 강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이용해 ‘타미플루’의 국내 생산을 주장하는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정보공유연대,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은 25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의한 타미플루 강제실시권 이행을 촉구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타미플루는 특허권을 가진 로슈만이 생산이 가능하나 로슈가 10년 동안 생산해야 전세계 인구의 20% 수준을 맞출 수 있을 만큼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타미플루’의 수요가 크게 부족하고 전세계가 필요함에도 로슈는 특허권을 주장하면서 다른 나라의 생산을 막고 있으며, 일부 제약사와 특허권 대여 협의방침만 내건 상황이기에 특허법상 보장된 강제실시권 발동으로 ‘타미플루’를 국내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