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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애여성 임신·출산전담 산부인과 생긴다

손봉숙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제출

 
그간 여성 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등 산전·산후관리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었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여성위원회와 장애인특별위원회 소속인 손봉숙 의원(민주당)외 29인의 국회의원들은 장애여성전담 임신·출산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법안을 25일 제출했다.
 
손봉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공립병원·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 그 밖의 산전·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전담 의료기관에 대하여 여성장애인의 진료에 적합한 장비·시설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시설의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국내의 산부인과 진료시설과 장비는 물론 진료체계 전반에서 장애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장애 여성들에 산부인과 진료시설은 ‘대단히 이용하기 어렵거나’ ‘전혀 이용 불가한’ 의료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