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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내년부터 의료급여 입원보증금 요구 못해”

국무회의, 의료급여법 개정안 심의 의결

내년부터 병원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입원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진료가 급여항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과다납부금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한다.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일부 병원에서 입원보증금을 먼저 요구해 진료를 포기하는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에서 진료 후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고 이를 사전에 청구하거나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에게까지 장례비 지원을 확대, 내년부터 25만~50만원의 장례비를 지원하고, 제 3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상해 등에 대해서도 의료급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