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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공단, 기형적 인력구조 “뜯어 고쳐?”

퇴직수당 현실화···신규인력 채용 병행 방침

건강보험공단은 비효율적 인력구조 정상화를 위해 퇴직수당을 현실화해 명예퇴직을 돕고 신규인력 채용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이성구 의원(한나라당)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인력구조 개선 대책’과 관련, 한시적으로 명예퇴직기준을 완화하고 퇴직수당을 현실화해 퇴직을 활성화하는 한편, 그 퇴직성과에 따라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인력구조 개선방안을 마련, 복지부 등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건보공단은 “공단의 인력불균형은 지난 ‘87∼’89년 사이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시에 따른 당시 필요인력 7400여명을 일시 채용한 결과”라며 “이러한 기형적인 인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매년 일정인원의 퇴직과 신규인력 충원이 병행돼야 하나 현실적으로 명예퇴직수당이 매우 낮아 퇴직이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퇴직 활성화를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퇴직지원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양 노조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의 현재 적정인력이 10,008명이므로 정원에서는 476명, 현원 기준으로 320명이 조직개편 이후에 비효율적인 인력으로 전환되므로 공단의 인력구조 개선이 시급함을 지적하고, 공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이 의원이 “국회의 심사를 받지 않는 건강보험의 예·결산 사각지대의 해소대책’에 대해 질의한 것과 관련, 현재 국회에서 공단의 예·결산 업무보고와 국정감사를 통해 건강보험 운영전반에 걸쳐 심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건보공단의 예·결산은 실질적으로 국회의 감독 하에 있다”고 답변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공단의 매년도 예산·심의·확정시 국가부담 정부지원금 규모를 산정 함에 있어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보험급여비 및 관리운영비 등 총지출과 당해 연도 및 중기재정계획 등을 추계·산정해 정부지원금을 결정하고, 이 정부지원금은 국가예산으로서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는 등 공단의 예·결산 자체가 간접적으로 국회의 심의권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