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政, 의사 연수교육 12시간으로 4시간 연장

의사면허 갱신 확답 못해···형식적 제도개선 지적

정부가 체계적인 의사 면허관리와 보수교육의 연계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키로 하면서 의사 연수교육 시간이 기존 8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보건복지위 이성구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현행 의사면허제도 전면개선에 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서면으로 답변했다.
 
지난 국감에서 이 의원은 협회 미신고율을 최소화하고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1973년 실시이후 32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이루어 지지 않았던 의사면허증 일제 갱신작업을 전면 실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에 따라 의사의 취업상황 파악과 보수교육 업무 등을 의사협회에 위탁 시행하고 있지만, 의사의 자발적 신고와 보수교육 이수율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 임상분야에 종사하지 않다가 재 개업 또는 진료 분야에 재취업할 경우 소정의 임상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보수교육 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내년에는 12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의사협회는 연수교육은 의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필수수단이라며 연수교육 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10~15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의협이 의사면허 갱신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복지부도 이에 근원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보여주지 못해 형식뿐인 의사면허 제도개선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