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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내 불법 인터넷 난자매매 사이트 “성행”

보건당국 근거규정 부족 대책마련 시급

국내에서 여성 난자의 불법매매가 유명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에서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리모의 경우 인터넷 상에서 구체적인 가격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단속할 근거규정마저 부족한 상태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23일 국내 유명 포탈사이트 2개사에 7개의 난자매매 카페가 운영 중이며, 난자 매매를 금지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게시글이 총 181건이나 올라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서울과 도쿄에 사무실을 두고 아시아 최대규모 도너뱅크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는 ‘DNA-BANK’가 한국 여성난자를 일본인 불임부부에게 매매를 알선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게시글을 보면 가정형편이 어려워 난자를 제공하게 됐다는 글과 함께, 자신이 명문대 출신이라고 강조하는 글이나, 필요한 사람이나 자신 모두에게 좋은 일이란 등의 내용이 올라와 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금적적인 이익과 반대급부를 위해 정·난자를 제공·이용·유인·알선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인터넷 난자매매가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는 젊은 여성들에게 법을 어기면서 행하는 마지막 비상 탈출구가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단속 실적이 전혀 없는 등 보건당국의 난자매매에 대한 단속의지가 의심스럽다"며 "앞으로 국내외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여성의 난자를 거래하는 일이 없도록 엄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대리모와 관련해서도 “인터넷 상에서 구체적인 가격이 제시되고 있다”며 “현재 인터넷 상에서 대리모를 알선하는 카페가 상당 수 존재하며 대부분 경제적 곤궁함 때문에 대리출산을 희망하는 등 상업적 대리모 출산에 대해  현재 국내에선 이를 단속할 근거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은 불법난자 매매에 대해 보건당국의 성의 있는 단속을 촉구하는 한편  "대리모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를 위해 관계법령에 규정하는 등의 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