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일부 비만치료제(식욕억제제)의 오남용을 사주하는 병의원과 약국을 색출, 강력히 행정처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비만치료제를 다량 거래하거나 다품목을 취급하는 약국과 도매업소와 함께 원내조제가 의심스러운 병·의원 등 157개소를 선정, 내달까지 향정약인 비만치료제의 적정관리 여부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식약청의 이번 단속은 최근 수년간 펜디메트라진·펜터민 등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시장이 급속히 성장한 이면에는 불법 처방·투약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식욕억제제 시장은 지난 2001년 20억원대 시장에 불과 했으나 지난해에는 150억 원 규모로 크게 확대 됐다.
rkatl약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이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식욕억제제를 생산하는 업체로부터 판매자료를 넘겨받아 다량 거래한 도매·약국·병·의원 등 157개소를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별했다.
식약청은 특히 병·의원에 대해서는 처방 후 원내조제 여부를 중점 조사하는 한편 분업위반 등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지난 상반기에 67개소에 대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취급업소를 단속, 15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