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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향정약 비만치료제 위반업소 “집중 감시”

식약청, 철저관리 위해 허가사항 재조정

식약청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일부 비만치료제(식욕억제제)의 오남용을 사주하는 병의원과 약국을 색출, 강력히 행정처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비만치료제를 다량 거래하거나 다품목을 취급하는 약국과 도매업소와 함께 원내조제가 의심스러운 병·의원 등 157개소를 선정, 내달까지 향정약인 비만치료제의 적정관리 여부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식약청의 이번 단속은 최근 수년간 펜디메트라진·펜터민 등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시장이 급속히 성장한 이면에는 불법 처방·투약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식욕억제제 시장은 지난 2001년 20억원대 시장에 불과 했으나 지난해에는 150억 원 규모로 크게 확대 됐다.
 rkatl약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이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식욕억제제를 생산하는 업체로부터 판매자료를 넘겨받아 다량 거래한 도매·약국·병·의원 등 157개소를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별했다.
 
식약청은 특히 병·의원에 대해서는 처방 후 원내조제 여부를 중점 조사하는 한편 분업위반 등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지난 상반기에 67개소에 대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취급업소를 단속, 15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