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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보험 재정통제권 국회에 넘겨지나”

건강보험 기금운용 통합재정 범위에 포함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하에 운용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전반에 대해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연간 재정지출 규모가 가장 큰 국민건강보험 재정 국제통화기금(IMF)의 정부재정통계(GFS)에 걸맞게 기금으로 운용함으로써 통합재정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 재정은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관해 국회의 심의를 받고 있으나 건강보험법은 그 예외로 장관 승인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국민건강보험제도, 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기금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건강보험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필요한 급여의 충당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설치토록 한 반면. 공단에 설치토록 한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계약체결시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장관은 승인사항에 관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또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 결정은 기존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했다.
 
한편 공단의 수입은 국민건강보험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로부터의 보조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고, 지출은 제급여·적립금·차입금의 상환금과 그 이자, 그 밖에 공단의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제경비로 하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기금은 보험료·적립금·정부의 출연금·기금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해 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토록 하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