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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아파트 등지 무허가 단체 예방접종 성행

인천 부평 5곳 과태료·형사고발···단속 강화 시급

보건소에 독감백신 예방접종 희망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인천 부평에서는 무허가로 단체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기관들이 보건당국의 단속에 적발됐다.
 
인평 부평구 보건소는 최근 아파트 단지 등에서 무허가로 예방접종을 실시한 병·의원 등 5개 의료기관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역보건소법에 따르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장소와 시행기관에 상관없이 야외에서 단체로 에방접종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적발된 5개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의료법 위반혐의로 과태료 100만원씩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했다.
 
더불어 인천 부평구 보건소는 공지를 통해 “최근 일부 단체에서는 부평구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것처럼 홍보물을 제작, 부착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단체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예방접종은 안전한 병,의원을 이용할 것을 당부하며 불법 단체예방접종을 할 경우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도 감시체계가 구축되어 있기는 하나 이 같은 무허가 단체 예방접종 행위가 예외는 아니어서 서울시의사회를 중심으로 의료가관의 무허가 독감백신 단체 예방접종 암행에 대한 단속 강화를 해당 보건소에 촉구할 예정이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