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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03개소 제약회사등 “무더기 행정처분”

서울식약청, 3분기 약사감시 결과 약사법 위반 적발

서울식약청는 3분기 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금연보조제 '니코레트'(파마시아)를 표시기재 위반으로 3개월 판매 업무정지처분을 내리는등 모두 104개사의 의약품 등 제조업소에 대해 무더기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식약청은 최근 3분기 약사감시 결과를 발표하고 약사법규를 위반한 의약품 등 제조업소를 적발 했다고 밝혔다.
 
3분기 단속결과에서 총 90개소의 의약품 제조업소와 의약외품과 화장품 등 제조업소 14개소등 모두 104개소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파마시아코리아는 의약품 수입 신고품목인 '니코레트패취 5mg/16hours'의 제품 포장에 허가 받지 않은 제품명인 'Nicotrol 5mg/16 hours'를 표시기재 했다가 표시기재 위반으로 3개월 품목 판매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한국노바티스는 의약품재심사 대상 품목인 '항바이러스제 ‘팜비어크림'의 재심사 신청서와 필요한 자료를 1차 행정처분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아, 당해 품목의 수입업무를 2년 정지 당했다.
 
대화제약은 ‘다스라제정’ 등 8품목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품질검사 미실시로 제조판매, 젤라틴에 대한 수은시험 미실시, 수산화나트륨에 대한 수은시험 미실시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국오가논은 수입약 ‘머시론정’의 광고에 있어 제품명을 사용한 CM송 광고를 하다가 2개월 광고업무 정지처분이 내려졌다.
 
노보노디스크제약은 ‘믹스타드’ 등을 수입·판매 하면서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3개월 수입 업무정지를 받았다.
 
<첨부자료>3/4분기 행정처분 현황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