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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의원, “진료실 건식 진열판매 안된다”

식약청, 국정감사 서면답변…건기법 시설기준 개정

앞으로 병·의원에서 진료실 내부 진열대에 건강기능식품을 배열하여 판매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식약청이 최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의료기관에서의 건강기능식품 판매관리 대책'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밝혀졌다.
 
식약청은 앞으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시설기준 개정을 추진, 의료기관에서의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청은 이 답변에서 복지부와 협의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실 내부에 진열대나 판매대를 설치하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시설기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식약청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시설기준을 개정할 앞으로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 진료실내에는 진열대와 판매대 설치는 물론 건강기능식품도 판매할 수 없도록  된다.
  
식약청의 이 같은 조치가 구체화 되면 그동안 음성적 처방등에 의해 판매되어온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유도행위가 시정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식약청은 현재 의료기관에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금지 시키는 것은 어려우며, 건강기능식품의 불법처방과 판매권유 등에 대한 점검과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