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가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분쟁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논의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14차 회의에서는 필수‧지역의료 강화방안 수립을 위해 지난 8월 31일부터 운영 중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인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 등의 진행 상황에 대해 공유했다. 또한,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해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과 사회적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으며, 해당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와 피해자 구제 강화 등 의료분쟁 제도 개선에 관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 제15차 회의’는 오는 11월 2일 오후 3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의료·돌봄 통합모델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통합돌봄지원센터 개소 등 지역의사회와 지자체, 보건복지부가 상호 협력해나가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구‧이상운)는 16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참여지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의사회, 보건복지부, 지자체, 관계전문가 등이 시범사업의 초기에 ‘효율적인 노인 의료-돌봄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토론을 진행했다. 인사말을 통해 김종구 위원장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초기에 효율적인 모델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의사회 및 지자체 등 관계자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시범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발제한 박소연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팀장은 “현재 돌봄은 서비스별 분절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등 분절 형태에서 벗어나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간 협업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한 통합방문의료센터 등 개설 방안이 도
수원지방법원은 9월 13일 저선량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현행 의료법이 의료와 한방의료를 이원화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수원지방법원이 이와 같은 의료법에 반해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저선량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난 2016년 1월 12일 김필건 前 한의협회장은 골밀도측정 시연에서 “한의사가 골밀도를 측정하는데 아무런 어려운 내용도 없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라며 20대 건장한 남성을 대상으로 골밀도를 측정했고, T-score가 ‘-4.4’로 나오자 “골밀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골수를 보충하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대한골대사학회 등 의학계 전문가들은 ▲50세 미만의 경우 'T score'를 적용하지 않고 ▲발뒤꿈치가 아닌 엉뚱한 곳을 진단했으며 ▲골감소증 진단을 내린 점 등 최소한 3가지 오류를 범했다고 판정한 바 있다. 더욱이 당시 시연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아무 곳이나 대충 검사하는 것도 곤란하지만 그 내용을 임의로 해석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라고 경고했으며, 이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5월 16일 통과된 이후로 약 4달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의 보건의약 4개단체가 공동으로 13일 국회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먼저 의약단체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이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가 매우 불편해 환자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을 제안 이유로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대안)은 국민 편의성 확보라는 본연의 취지를 망각한 채 정보 전송의 주체인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직접 보험회사로 전송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전송 방법을 외면하고 오직 보험회사의 편의성만 보장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이미 정부, 의료계, 금융위, 보험협회로 구성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있었으나, 논의됐던 의견들은 묵살되고 오직 보험회사만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주최하고 한국의사수필가협회(회장 유형준)가 주관하는 제13회 한국의학도 수필공모전 시상식 및 수필 심포지엄이 이달 16일(토) 오후 5시 대한의사협회 지하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올해 공모전에는 총 53편의 수필 작품이 접수됐으며, 심사위원회(위원장 정진경)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총 9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방승아(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3학년) 학생을 비롯해 9명에게 상금과 상패가 주어질 예정이다. 김금미 조직이사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행사에는 의료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의대생들과 소통과 교감의 시간을 갖는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비롯해 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한국여자의사회 백현욱 회장, 박언휘슈바이처나눔재단 박언휘 이사장이 축사 및 격려사를 전한다. 이어 수필 심포지엄에서는 방민호 서울대 국어국문과 교수가 연자로 나서 의학도들에게 필요한 인문학적 소양, 그리고 치유와 문학의 관계 등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한국의사수필가협회 유형준 회장(CM병원 내분비내과과장/전 한림의대 교수)은 “한국 의학도 수필공모전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료 현장의 고민들이 다뤄졌다. ‘과도한 형사처벌 지양’과 ‘수가 정상화’라는 기존의 해결책을 세밀하게 적용할 방안을 모색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 주최,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9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대책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홍석준 의원은 개회사에서 “오늘 자리는 필수의료분야 인력 부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이상 필수의료 붕괴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실제 의료현장에서 헌신하는 의사협회로부터 문제점을 듣고 필요한 제도를 입법화하려고 한다”고 목적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최근 정부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응급의료 전달체계 문제와 소아청소년과 위기 등 붕괴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필수 회장은 “흉부외과 의사로서 2가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첫째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이 이뤄지고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는 구조와, 둘째로 OECD 평균에서 한참 아래에 있는 수가의 정상화”라고 말했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가9월 12일 오전 11시30분 국회 앞에서최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것에 대해 반대 및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초음파사용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일을 앞두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대법원은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그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고, 총 4차례 공판을 거쳐 오는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대한의사협회 대회의실에서 한의사 초음파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먼저 이필수 회장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단순히 방사선의 유무와 범용성·대중성·기술적 안정성 등만으로 평가하기에는 매우 위험하며, 국민 보건위생상 심각한 부작용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정확한 진단을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오진으로 인해 환자 질병의 상태 발견 및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나아가 의료행위를 신뢰할 수 밖에 없는 일반적인 환자로서는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거나 늦게 방문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질병을 악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11일 마약 예방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에 적극 동참했다. 이필수 회장의 참여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의 릴레이 주자 지명을 받아 이뤄졌다. 이날 챌린지에 참여한 이필수 회장은 “최근 마약 중독과 오남용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마약의 위험성을 전 국민이 인지하고, 마약 예방에 관심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 회장은 “호기심으로 시작한 마약은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어,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의 명예를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로 거듭나는데 힘을 보태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마약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신현영 국회의원,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을 지목했다. 한편 이번 캠페인은 국민에게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범죄 예방을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경찰청이 지난 4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의협은 비급여 보고제도에 대해 복지부와 도대체 어떤 소통을 했는지 분명히 밝혀라!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항목, 보고횟수, 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2024년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1017개에 달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해야 한다고 한다. 복지부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 등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자신들이 지불하지도 않는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계약의 주체도 아닌 건보공단에 보고하라는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의협은 회원 이익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도대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수 많은 보고와 교육으로 의료기관의 본연의 업무인 환자 진료 업무는 마비될 지경이다. 이른바 보고의 항목도 내용도 모두 본격적으로 의사들을 개·노예 취급하겠는 속내를 드러냈다. 의협은 이 내용을 또 회원들에게 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