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파업을 언급하며 배수진을 쳤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할 경우 강력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17일 오후 서울 용산 의협 회관에서 열린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큰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 있다”며 이 같이 경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 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의협은 정부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있는 의대 정원을 2025년도 대학입시부터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반발하며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회장은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집행부가 전원 사퇴하는 등 강경 대응할 것”이라며 “14만 의사와 2만 의대생이 강력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인력 부족의 문제는 현재의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분포의 문제”라며 “분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의대정원의 양적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정하고 있다. 이미 규모가 내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에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는 부인했지만, 의료계는 일방적인 정책 강행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17일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계,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전문가와 의사 인력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어느 때보다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10개월 간 총 14차례에 걸쳐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한 논의를 해왔지만, 의대정원 규모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며, “이에 지난 4차례 수급추계 등 의사인력 논의가 이어졌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협회에 대해서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의료계의 정책 제안은 향후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 그러나 의사 수
대한의사협회가 현행법 시행령에 따른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 업무와 안경·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를 법률상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에 반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협회 의견을 12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개정안의 ‘시력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업무’는 의료인 고유의 업무이며, 개정안은 비의료인인 안경사에게 마치 안과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처럼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허용하려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다”며 “개정안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경사의 업무 범위의 경우,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이미 의료기사 종별에 따른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타 종별과 달리 안경사 직종에만 업무 범위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써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을 뿐더러 타 보건의료인과의 형평성 문제 등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안경사에 의한 ‘타각적 굴절검사’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기사법 시행령에서는 안경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를 ‘안경(시력보정용으로 한정한다. 이하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가 12일 오전 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국내외 재난재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단체는 이날 인도주의 정신 아래 상호 공조를 통하여 국내외 재난재해 발생 시 적극 대응하는 등 사회공익과 국격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 내용은 ▲국내외 재난 발생 시 의료 지원 및 구호 활동 등 인명 구조와 피해 복구를 위하여 상호 협력 ▲생명 나눔의 가치에 공감하고 헌혈문화 확산을 위하여 상호 협력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기부문화와 자원봉사활동 등 나눔문화 확산을 위하여 상호 협력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경영 실천에 상호 협력 등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의 의료인력자원과 전문성, 그리고 대한적십자사의 시스템과 물적자원이 결합된다면 국내외 재난 발생 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해낼 수 있다. 특히, 국내외 재난재해 신속 지원을 위한 두 단체의 협업과 공존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해외 재난현장 지원 및 구호활동을 통해 OE
지난 1일 사우나에서 쓰러져 강원도의 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남성 환자의 보호자가 뒤늦게 이송된 심정지 환자를 의료진이 먼저 치료했다는 이유로 의료진에게 폭언을 해 응급실이 마비된 사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유감의 뜻을 밝혔다. 당시 먼저 이송된 남성 환자에 대해서는 이미 초진 진료가 이뤄진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환자를 15분 동안 방치했다고 주장하며, 보호자의 의료진을 향한 폭언은 1시간 가까이 이어진 것으로 언론 보도됐다. 의협은 10일 “그동안 응급의료기관 내 의료진에 대한 폭언, 폭행 사건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며 “이번 사건을 비롯해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 응급의료기관 내 의료진 폭력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응급실에서는 먼저 온 순서가 아닌 위중한 환자를 최우선으로 치료하는 것이 원칙이고, 의사윤리지침에서도 의사는 의료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진료 순위를 결정하거나 의료자원을 배분할 때 의학적 기준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폭언 등은 폭행과 마찬가지로 진료공백을 발생시켜 국민의 생명
박인숙 전 국회의원이 내년 초에 치러질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박인숙 전 의원은 5일 서울역 인근 식당에서 ‘의권강화를 위한 전문지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지난 19~20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쌓인 정치인으로서의 경험과 국회 및 정부처 인맥이 가장 장점으로 꼽힌다. 이날 박 전 의원은 “대한민국 의료계는 비상 상황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투쟁해서 바로잡아야 한다”며 “투쟁력 없는 정치적 접근은 공허한 구호일 뿐이다. 모든 것은 정치로 풀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전 의원의 인생을 돌아보면 의사의 다양한 궤적과 역할을 경험해 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의 날들이었다. 그는 미국에서 일반의로 짧은 개원을 경험한 후에 베일러 의대병원에서의 소아과 수련, 소아심장과 전임의 및 임상교수로 15년을 보낸 후 귀국해 인제의대 서울백병원 1년, 서울아산병원 소아심장과 교수 23년, 울산의대 학장 2년, 보건복지부 유전체 연구센터장 10년, 희귀난치성질환 센터장 4년, 아시아태평양 소아심장학회 회장, 한국여자의사회 회장을 역임했다. 의협과 관련해서는 의료일원화 위원회와 의료윤리연구회에 20여년간 활발히 활동
대한의사협회가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통합 돌봄 서비스를 의학적 전문성 중심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 및 법적근거 마련, 지자체-지역의사회 간 협력 체계 구축 등을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최재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협회 의견을 5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영역에서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협력체계의 근거를 마련해 살던 곳에서의 계속 거주(Aging in Place)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의협은 “통합돌봄 지원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전문성 중심의 돌봄 기능과 질 제고가 필수적이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지역의사회 간의 민-관 협력을 통해 의료·돌봄 네트워크망을 연계해 나가야 한다”며 “또한 지역사회 의료접근성이 뛰어난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통합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동 법안에 따르면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소속 의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의협회장 후보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으로 조사됐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9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차기 의협회장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인 임현택 후보가 44.7%의 선호도로 가장 앞서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 뒤를 이어 ▲박명하 전 의사협회비대위원장 21.7% ▲이필수 현 의협회장이 10.2% ▲박인숙 후보 8.3% ▲주수호 후보 7.3%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들이 의협 선거에서 투표를 위한 가장 큰 쟁점으로 여기고 있는 의료정책은(복수응답) ▲의료보험 수가 인상 65.5% ▲의료인 면허박탈법 57.8%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정책이 54% ▲필수의료 대책 51.1% 순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의료계의 현안들에 대한 각 후보의 대처방안이 표의 향방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이번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는 봉직의가 43.8%로 가장 많았으며, 개원의가 36.7%, 교수가 12%, 전공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십이지장궤양 진단 잘못한 의사에 대해 이례적인 법정구속이 선고되자 유감의 뜻을 내비쳤다.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인천에 있는 모 종합병원에서 70대 환자가 쇼크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 오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외과 의사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바로 법정구속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6월, 대변에서 검은 출혈의 증상으로 종합병원에 내원한 환자에 대해 40대 외과의사가 급성 항문열창으로 진단, 수술을 집도했으나, 이후 환자는 출혈이 계속 발생하다가 수술 다음날 빈혈로 쓰러져서 11시간 만에 저혈량 쇼크로 사망한 사건이다. 의협은 “먼저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환자와 그 유족에게 먼저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그러나 동 사건에 대해 의사에게 과실이 없으며, 의료행위와 환자의 사망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료진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하고 심지어 1심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구속한 재판부의 이례적인 판단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도주 우려가 없는 의사에 대한 제1심 선고 후 구속은 과잉사법”이라며 “형벌의 최후수단성을 간과한 것이기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4만 의사 회원
의협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간이스프링클러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단순 규제가 아닌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소방청이 공고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협회의견을 21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물에 ‘공동주택, 숙박시설 및 인공신장실이 있는 의원’을 추가하고 인공신장실이 있는 의원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기준 중 연면적을 바닥면적의 합계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우리나라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대부분 근린생활시설 내 임차인으로 운영하는 경우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는 해당 건물 임대인과의 협의 및 동의가 필수적인 사항”이라며 “이에 대한 협의 및 동의가 어려운 경우가 현실이며, 설령 협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추후 계약관계 종료 후 원상복구 또는 의료기관 이전 시 재설치 비용(공사비용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 사적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칙으로 경과조치를 규정해 설치 대상을 신설(신규개설 등) 또는 증축되는 기관만으로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설치 시 소요되는 비용을 영세 의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