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관리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당사자와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구‧이상운)는 4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장애인 건강관리 관련 시범사업 교육세미나’를 개최했다.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국립재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북부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날 교육세미나에서는 장애인 건강관리 관련 시범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제도 개선방향 등에 대해서 자유로운 토의가 이뤄졌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장애인 건강권법」 개정에 따라 올해 12월 중순부터 시범사업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에서 전체장애인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시범사업 활성화 및 기반 정비가 필요한 적절한 시점에 개최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인사말을 통해 김종구 위원장은 “장애인 건강권법 개정에 따라 시범사업 대상자가 확대될 예정이나, 현재의 사업모델은 의사 회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이 부족하다”며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시범사업 개요에 대해 발표를 진행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부산의 한 관절·척추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이 대리수술에 가담했다는 사건과 관련해, 연루된 회원을 6일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거쳐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하고, 같은 날 해당 회원과 의료기사 등에 대해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후, 해당 회원들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의협은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부의뿐만 아니라 동시에 의료관계법령 위반 혐의로 한 검찰 고발 등을 통해 불법적인 대리수술에 가담ㅙ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회원들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령상 의료인 단체의 자율정화를 위한 실효적 수단에 관한 법령이 마련돼 있지 않은 관계로 혐의가 의심되는 당사자 확정부터가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의협은 “일부 회원의 불법적,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절대 다수의 선량한 회원의 명예가 함께 훼손되고, 이로 인해 의사 면허권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를 지원하고 의료사고 형사책임을 감면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홍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협회 의견을 2일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엄격한 요건 하에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필수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아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그간 의협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차원의 강력한 개선방안 및 두터운 지원 대책 부재로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현상이 가속화되고, 결국에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필수의료가 붕괴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의협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필수의료 지원 및 육성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온 바, 이를 토대로 올해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발표됐고, 이후 의료현안협의체 및 전문가단체 회의
정부와 의료계가 만나 필수‧지역의료 미래 비전과 종합 정책 패키지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16차 회의에서는 필수‧지역의료 미래 비전과 정책패키지 수립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는 제15차 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자긍심 있는 의사가 근무하는, 활기찬 필수‧지역 의료 생태계 구축’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와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로 나누어 접근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지역의료로의 의사인력 재배치‧확충 방안 마련을 위해 전반적인 영역에서 구체적인 과제와 고려사항에 대해 제안했고 이에 관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상급의료기관‧응급실이 중증‧응급 필수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쏠림 완화, ▲올바른 의료이용에 관한 국민인식 개선 캠페인, ▲의뢰회송 제도개선 등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 설명의무에 관한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독감 치료제 부작용 사고와 관련, 설명의무의 확대해석을 통한 고액배상 판결을 내린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유감의 입장을 10월 31일 밝혔다. 최근 법원은 인플루엔자 치료를 위해 타미플루 계열 제제를 투여받은 환자가 환각 증세로 추락 사고가 발생해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되자, 병원 측에 5억 7000만원의 배상을 판결했다. 2018년 12월 독감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당시 17세 환자는 타미플루 계열 독감 치료 주사제인 페라미플루 접종 후 같은 날 밤 7층 창문 아래로 뛰어내렸고, 해당 환자는 척추 손상 등으로 하반신이 마비됐으며, 환자 가족들은 의료진으로부터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법원은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의협은 “먼저 불의의 사고를 입은 해당 환자분과 상심이 컸을 환자의 보호자 등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그러나 학계 보고 등에 따르면 해당 환자의 신경이상증세가 독감의 증상인지 독감 치료 주사제의 부작용인지도 불명확하고, 기존 법리에 비추어 볼 때도 설명의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가 경기북부 지역의 의료인프라 개선을 위해 의대를 설치하자는 개정안에 대해 오히려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라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최근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26일 국회 및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경기 북부에 위치한 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된 경기북부 의과대학에서 각종 학비 등을 지원받은 의사가 10년간 경기북부 지역 공공의료분야에 종사하도록 하는 등 경기북부 지역의 의과대학 설치·운영과 공공의료인의 양성 및 이를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경기 북부 의료인프라 개선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보건의료체계와 보건의료인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없이 각 지역에 무분별한 의대 설립을 통한 의사인력 증원이라는 방식을 통해서는 지역 격차 해소보다는 오히려 더 큰 부작용들이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의협은 “법안과 같이 지역 의료격차 및 지역 의료기관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근본적 개선 노력이 없고, 보건의료체계 및 보건의료인력 전반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속도감 있는 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26일 ‘의료현안협의체’ 제1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15차 회의에서 양 측은 ‘의료현안협의체’의 운영목적과 그간의 논의 경과를 확인하고, 향후 논의방향과 과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기피과목·취약지역 보상강화 및 제도 개선방안 ▲병상대책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필수의료 인력배치‧양성과 근무환경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지역의료 분야 진료공백의 신속한 해소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에 대한 속도감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그간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며 쌓은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필수‧지역의료 분야의 정책 패키지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적정한 보상체계 구축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필수‧지역의료 분야로의 의사인력 재배치‧확충 ▲현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6월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보건복지부와 의대정원을 300명선에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인터뷰 발언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2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역시 25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의대정원 규모와 관련해 논의한 적이 있냐는 질의에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의협은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제안사항에 동의하면서도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의사인력 확충 주장에 대해서도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력의 미래 수요에 대한 과학적 분석,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 ▲법적책임완화 및 기피분야 보상 등 필수·지역의료의 안정적인 환경 구축이 전제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가 매년 공보의 수가 감소하는 이유로 수십년째 변하지 않는 복무기간을 꼽았다.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지난 10여년간 점진적으로 단축되고 보수도 차이가 없는 등 현역병을 선택하는 의대생이 늘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을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해 공중보건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공중보건의사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에 우선 배치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중보건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갖춘 이들이 군 복무를 대신해 36개월간 농어촌 지역 보건소나 국공립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제도이다. 인구 감소 및 재정난에 시달리는 도서 산간 지역의 공공 의료 기관은 의료 인력 상당 부분을 공보의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최근 공중보건의 수가 급감하면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인력수급에 큰 차질이 생기고 있다. 연간 신규 공중보건의 수는 2008년 1962명에서 2022년 1048명으로 9
19일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추진 기반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을 발표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의협은 “그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 저수가, 의료사고 법적책임 문제 등 지원 대책 부재로 인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가속화되는 등 붕괴 위기에 처해있다”며 “필수의료 확충 방안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부의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다. 최근 응급실 병상 부족·이송과 관련한 응급의료 전달체계 문제와 소아청소년과 위기 등 우리나라 필수의료가 심각하게 붕괴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우려가 여전히 높으며, 또한 지역 인구와 의료자원 편중, 열악한 지역의료 인프라로 인해 지역 간 의료 격차도 심화되고 있는 등 필수·지역의료의 육성과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료계도 크게 공감하고 있다. 의협은 “필수·지역의료 지원 및 육성 방안 마련을 위해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