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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경증외래 약가 본인부담 인상

[파일첨부]복지부 관련 고시 입법예고, 9월 시행

대형병원 경증외래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4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 소속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 △종합병원 소속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으로 각각 명시했다.

즉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상급종합병원 이용시 현행 30%에서 50%, 종합병원은 30%에서 40%로 변경되는 것.

복지부는 비교적 가벼운 질환자는 의원 또는 병원 등을 이용하도록 해 대형병원에서 중증환자가 적정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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