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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일차의료 활성화, 건보적자 메우려는 수단?

성북구醫 정총, 3차 종병 1차 경유없는 외래진료 막아야


정부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내놓는 정책들이 결국엔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3차 의료기관이 외래 진료를 볼 경우 반드시 1차 의료기관을 경유해야 한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25일 성북구의사회(회장 노순성)는 제5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구의사회에서는 1차 의료기관의 활성화 방안 및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의 개선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특히 성북구의사회는 그 어느 의사회보다 많은 시의사회 건의사항을 내놓으며 회원들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성북구의사회 노순성 회장은 “그동안 헌신적인 협조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면서 “정부는 선심성으로 보장성만 강화하면서 지난해 의료계엔 리베이트 쌍벌제, 총액계약제, 선택의원제 등을 내세우며 1차 의료기관 살리기라며 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회장은 “그러나 정부의 일차의료 활성화 정책이 결국엔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노순성 회장은 지난해 의료계 내부갈등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노순성 회장은 “지난해 의사회는 복잡하고 열악한 가운데 의협회장의 회계의 불투명 등을 이유로 일부 회원들이 의협회장을 고소고발해 대외적 이미지만 추락했다”면서 “최근에는 경영악화 등으로 의사회 참여도가 떨어지며, 회무도 어려워지고 있다. 나름 열심이하고 있지만 회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의사회 사업 반대에 부딪히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깝다. 그렇지만 집행부를 외면하거나 해체시킬 수는 없다”며 거듭 내부 결속력 강화를 주문했다.

다음은 성북구의사회가 시의사회 건의사항으로 채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보험 재정적자 근본해결책으로 약제비(약품비ㆍ조제료)를 100% 이상 인하시켜라
2. 보험재정 악화 주원인인 선심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중지시켜 달라
(국민건강보험료 인상 없는 보장성 강화는 전액 국고지원으로 하라)
3. 약제비 원외처방 환수법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해달라
(약제비 원외처방 환수기준과 품목 100% 사전 공개하라)
국회통과시 치료비나 약제비 삭감환수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제한 명문화시켜 달라. 심평원 삭감 후 공단삭감 2중으로 못하게 하라.
4-1. 의료전달체계를 확립시켜달라
(3차 의료기관은 1차 의료기관 경유 없이는 처음부터 외래환자 보지 못하게 하라)
4-2. 3차 의료기관의 만성질환자나 경증 외래환자 진료금지를 의무화 명문화시킬 것. 환자가 선택시 의료보험혜택 박탈, 100% 본임 부담시킬 것
(고위험군, 특이체질, 응급환자. 수술 후 관리 환자는 제외. 단, 진료담당 교수의 소견서 첨부요망)
5. 의협에서 추진 중인 지역보건법 제9조 및 10조의 ‘보건소, 보건지소 설치 및 보건소업무 개정안’을 반드시 관철시켜라. 보건소의 환자 진료를 위한 지소설립, 시설 및 고가장비 투자, 일반환자 진료를 금지시켜라.
6. 현재 추진 중인 병의원 개설시 반드시 지역의사회와 의협 가입자에 한해 허가내주는 법안통과를 관철 시켜라.
7. 유비쿼터스, 원격진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회원 재교육과 추진상황(정부, 국회, 대학병원, 의협 등의 대응방안 등)을 수시 홍보하라.
8. 원격진료 만성질환자에 한해 온라인서비스와 소비자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 1차 의료기관에서만 의료취약지역(도서산간, 교도소 등)에 제한적으로 우선적 시범사업 후 시행을 결정하라.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재정지원과 의료사고와 개인정보 유출방지 등에 대한 법률적 보완장치 후로 입법을 저지하라. 3차 의료기관은 기존에 관리해 오던 응급환자, 중증환자만 일시적으로 취급하게 하라.
9. 현재 추진중인 임의 비급여 허용 법제화를 꼭 이루게 해달라.
10. 의대정원감축, 의대 신증설과 편입학을 적극 저지하라.
11. 사무장병원 근절 시켜달라(신고 후 신속조사하라. 사후처리 확실히 해 지역의사회로 결과통보해달라)
12. 의협의 회원 자율징계권 강화를 법제화 관철시켜라. 의협의 대국민 이미지 개선을 위해 비리회원, 비윤리회원 언론보도시 신속하게 자율징계조치를 취하라.
13. 중소기업처럼 영세의원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을 요구하라. 그리고 세제혜택(세금면제 또는 감면)을 확대시켜 달라.
14. 한방의 의료기사 불법 고용과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불법행위를 근절시켜라.
15. 약국 불법행위(임의조제와 대체조제)를 근절시켜라.
16.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에서 의료광고신청서를 접수할 때 반드시 구의사회를 경유 후 의협에 접수토록 하라. 보건소 고발조치 전에도 먼저 구의사회에 통보 바란다.
17. 의료사고는 특별한 진료상의 과실이 없는 한 의사면책권을 입법화하라.
18. 시의사회비 면제 원로회원은 시의사회에서 하는 연수강좌 등록비를 면제해달라.
19. 공중보건의의 처우를 개선하라.
예1)지방보건소에서 타 병의원 처방전을 들고 와서 진찰 필요없이 처방전 repeat해달라고 한다. 못하게 하라.
예2)계절독감, 신종플루 접종 전 의사 1인에 1일 100~200명
예3)불필요한 명절연휴 당직 비상근무를 없애라(보건소가 응급환자 취급해서는 안된다. 더군다나 주변에 응급실 운영 병원이 있는데)
예4)의사의 인격 모독, 일반 방위병 다루듯 하는 행위를 고발 조치하라.
20. 군의관 복무기간을 단축키려라. ROTC나 사병에 준하여.
21. 상급의사회의 재무회계 재무제표 일일결산, 월말 결산을 구의사회 홈페이지에 올려달라.
22. 원가에도 못 미치는 의료수가 인상 관철을 위해 극한 투쟁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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