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2010년 1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은 건강보험가입자 중 최저생계비와 최고재산액의 300% 미만인 경우(4인 가구 중소도시 기준으로 소득기준 4,089,273원, 재산기준 200,064,102원 미만으로 세부지원 대상은 질환 및 도시규모별로 구분됨)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사업의 대상질환에 2010년 1월부터 지중해빈혈(D56), 단일심실 등 선천성기형을 비롯한 21종(93개)질환을 추가해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이 총 132종 질환으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는 2만8900명으로 대상질환에 21종이 추가되면 약 5000여 명의 환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확대질환은 보건소나 보건복지콜센터(129번) 및 희귀난치
성질환헬프라인(http://helpline.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비 지원 신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또한, 헬프라인에서는 희귀난치성 질환정보를 포함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