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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지기-보조기, 의료기기에 포함시켜야”

원희목 의원 “장애인-노약자 필수품 방치” 법개정 발의

‘의료기기에서 제외됐던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보조기를 의료기기에 포함시키도록 변경한다’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보조기는 다른 장애인보조기구와 달리 의료기기에 포함돼 있지 않고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허가제를 취하고 있는 의료기기와 달리 의지·보조기 제조업의 개설을 통보만 하도록 하고 있고, 제조·수입·판매업소와 품목의 실태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품질관리 및 수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물론 장애인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의지·보조기를 의료기기에 포함하도록 규정해 장애인보조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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