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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9월 15일까지 의료장비현황 신고하세요”

현재 신고등록 요양기관 35% 수준…관할지원에 신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당초 8월 31일까지 예정됐던 의료장비현황 신고등록기간을 9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27일 현재까지 신고등록 한 요양기관이 전체 대상기관의 35%”이라고 밝히고 “요양기관이 의료장비현황을 자체점검 확인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신고등록이 8월 20일 이후에 집중되고 있어 이를 분산해 등록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신고등록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양기관은 이미 등록한 장비가 변경이 없더라도, 장비 세부정보를 확인해 누락•변경된 부분을 기재•등록해야 한다”며 “장비설치가 오래돼 세부사항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비에 부착된 라벨 등을 확인해 모델명 등 기초사항을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9월 15일 의료장비현황 일제정비 등록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장비현황 등록여부 및 등록내용을 향후 청구되는 진료비 심사에 반영하거나 관련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등 요양급여 의료장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장비현황 신고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심평원 관할 본지원에 문의하면 된다.
▲본원 705-6947, 6710~3 ▲광주지원 062) 605-2755~9 ▲서울지원 02) 3772-8807, 8826 ▲대전지원 042) 600-7014, 7017 ▲부산지원 051) 630-4013, 4006 ▲수원지원 031) 259-1404~7 ▲대구지원 053) 750-9303, 9309 ▲창원지원 055) 239-7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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