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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6월부터 진료비 경감 혜택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포함, 진료비 20%로 대폭 축소

오는 6월 1일부터 일부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들이 희귀난치성 환자로 추가 선정돼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6세 미만과 65세 이상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1]에 관한 기준 개정을 통해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간주되어 외래 진료비 및 약값 본인부담을 줄이게 됐다.

이에 따라 해당 환자들은 오는 6월 1일부터 병원 외래를 방문해 진료를 받더라도 진료비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지금까지 진료를 병의원, 대학병원에서 받느냐 여부에 따라 치료비의 30-50%를 본인이 부담했던 것과 비교하면 10-30% 이상 경감 혜택을 보는 셈이다.

이번에 산정특례에 반영된 ‘혈청 검사 양성인 류마티스 관절염’은 희귀질환은 아니지만,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매우 높은 만성난치질환인 점이 선정 배경이 됐다.

특히 6세 미만의 소아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도 개정된 기준에 포함되어 조기 치료가 필수적인
소아 환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질환군은 암이나 다른 중증유사질환에 비해 보험혜택 등이 미비해 보다 근본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류마티스 관절염은 현행 의료보험 체제에서는 다른 경증 질환과 마찬가지로 치료비의 50%를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약물에 대한 반응이 낮은 환자들에게 좋은 치료 효과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적 치료제의 경우, 보험 적용 기준 자체가 너무 까다로워서 치료제 사용 3개월 후 아무리 증상이 개선되어도 C-반응성 단백질의 수치(CRP)가 감소하지 않으면 보험이 인정되지 않고, 보험 적용 기간도 약 2년으로 제한돼 있다.

관절염 환우회인 한국펭귄회 이은옥 회장은 “정부의 이번 산정특례 발표가 6세 미만, 65세 이상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준 점은 매우 환영할 만하지만 여전히 치료비 부담이 높은 다른 연령대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라며 “현재 생물학적 제제의 보험기간 제한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판매중인 류마티스 관절염의 생물학적 제제는 한국와이어스의 ‘엔브렐’ 한국애보트의 ‘휴미라’ 등이 있다.

그 중 이번 산정특례에 포함되는 소아기 류마티스 관절염의 생물학적 제제로 허가를 받은 것은 한국와이어스의 ‘엔브렐’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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