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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韓 “불법침시술 양방의사 사죄하라” 비난강도 높여

한의협 전국이사회 성명서 발표…서울고법에도 유감표명

IMS 관련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한의협의 반발과 의사들에 비난강도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한의협은 최근 전국이사회를 개최하고 “국민의 믿음을 한 순간에 허물어뜨린 서울고법의 잘못된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사회는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복지부 고유업무에 대한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양방의사의 침술행위를 불법으로 판결’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판결을 뒤엎음으로써 사법부의 권위를 추락시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오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서 인용한 지난 2004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은 IMS와 전혀 다른 경피적 전기 신경자극요법, 주사침을 사용한 경피자극 등을 IMS로 잘못 인용해 판결의 핵심을 흐리고, 마치 불법 침시술 행위를 양방의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듯한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 믿음을 한순간에 허물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태백 양의사의 시술행위는 침술행위와 외형상으로도 전혀 차이가 없고, 판결문에 IMS는 근육 신경의 유착부위를 제거하거나 자극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해당 시술의사가 유착부위를 검사한 진료 기록도 없으며, 시술 부위 또한 근육신경 유착 부위로 보기 어려운 침술 수혈 부위에 해당한다”며 법원의 판결을 비난했다.

이사회는 “1만7000 한의사는 양방의사의 불법침시술행태를 허용하는 불법적이고 불순한 의도에 당당히 맞서 향후 대법원 상고심에서 올바른 법의 판단이 이뤄질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만천하에 선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과 한의학을 말살하려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대오각성 하라 ▲의료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불법 침시술행태를 자행하는 양방의사는 국민앞에 사죄하라 ▲보건복지부는 양방의사의 불법침술을 비롯 비의료단체의 상습적인 불법침•구•부항 행태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라는 ‘우리의 요구’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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