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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모

EMR 시스템 인증 시범사업 의료기관·의료정보업체 공모(2/19~29)

복지부·의료정보원, 오는 14일 그랜드센트럴에서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정부가 2주기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의료정보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월 19일부터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의료정보업체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개정된 인증기준 시행에 앞서, EMR 제품과 의료기관에 개정된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기준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고, 인증기준 보완 및 심사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다.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는 2020년 6월부터 운영 중인 EMR을 통해서 환자의 진료정보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의료기관 간의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다.

현행 EMR 시스템 인증은 제품의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을 확인 후, 각각 EMR 제품에는 제품 인증을 부여하고,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는 사용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인증제도(1주기: 20.7월~23.6월)는 ▲정확한 환자 확인 ▲약물 처방 오류 예방 ▲진료기록 체계적 관리 등 환자 안전과 의료질 제고를 위한 기능성 중심으로 운영됐다. 

또한, 2023년 기준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을 획득했고, 국내 EMR 제품 178개 중 136개 제품이 인증받았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의료 인공지능(AI)과 디지털치료제 등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표준 의료정보 생성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보건의료 디지털 전환의 핵심 동력인 보건의료정보의 활용 확대를 위해 의료정보 EMR에 표준정보항목을 관리토록 하고, 기관 간 의료정보 교류체계를 갖추도록 제2주기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된 인증기준은 2025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오는 2월 14일 오후 2시부터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의료기관과 의료정보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개정된 인증기준과 시범사업 참여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범사업 참여 신청 기간은 2월 19~29일 11일 동안 진행되며, 모집 대상은 건강정보 고속도로 등 정보 교류체계를 갖춘 의료기관 및 의료정보업체 중 희망하는 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2주기(25.1월 ~ 27.12월) 인증기준이 시행되면 의료정보의 상호운용성 제고로 의료기관에서는 진료정보 공유를 통한 중복검사 예방 등 진료 연속성이 강화되고, 국민은 본인의 의료정보를 활용해 예방적‧일상적 건강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표준 의료정보가 진료시부터 생성·관리되면 ▲신약 개발 ▲의료 인공지능(AI) ▲임상결정 지원시스템 등 의료정보를 활용한 디지털헬스케어 제품 개발도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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