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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대면 진료사업, 유연한 운영과 만성질환 관리사업 연계 검토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 각계 의견,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보고서 발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 유연한 운영 모델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 각계 의견,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직능단체별 쟁점사항 및 현행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고려한 개선 방향을 제언해 시범사업 이후의 본사업 개시를 위한 방향을 고민해 보고자 마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필요성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각 직능단체 내에서도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한 모델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대상·범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안정적 사업 운영 주체의 부재로, 다양한 이해집단별 쟁점을 충분히 고려한 최종 사업모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 직능단체별 쟁점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의사단체는 초진 허용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며, 비대면 진료 수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이용자의 편의성이나 산업적·경제적 활성화보다는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면진료 원칙(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 ▲재진 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의 합의를 도출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의협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표준 진료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미국의사협회 비대면 진료 권고안(AMA Telehealth Implementation Playbook) 등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춘 진료지침의 개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권고안에 ▲진료 적합·부적합한 사례 ▲진료 개시 및 진행방식 ▲처방 약물의 위험도 분류를 담고 있는데, 특히 마약류나 의약품 처방 제한에 대해서는 각 단체별로 이견이 크게 없는 협의가 용이한 분야로, 현재 분야별 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국내에 적용하기 적합한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이 도출되도록 연구개발을 진행할 것을 계획 중이다.

다만, 지난 12월 시범사업 보완방안 발표 이후, 휴일 및 야간 진료의 경우 초진 허용과 재진 인정 기간 기준 완화 방침에 대해 반발하고 있으며, 이에 일부 사업자단체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의사의 52.4%가 ‘약 배송도 허용돼야 한다’라고 응답했는데, 이는 약을 받으러 나갈 수 있다면 비대면 진료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비대면 진료의 의미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비대면 진료 수가의 경우 보조적 수단에 불과한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보다 높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안전 문제를 통제할 수 있도록 행정·법적 제도 개선에 대해 요구하고 있다.

약업계에서 주장하는 처방전 리필제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진찰 횟수가 감소함에 따라 병원보다는 약국 방문이 증가한다는 점과 약사의 환자에 대한 경과 관찰 역할이 책임감 있게 요구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약사단체는 약 배송 규제와 관련해 약국의 업무량 폭증 및 의약품 부족 대란을 이유로 들며 환영하는 한편, 비대면 처방 및 의약품 배송(비대면 조제)의 경우 위험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약사회를 중심으로 약사단체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향후 운영 방안과 관련해 ▲성분명 처방 시행과 비대면 처방에서 오남용 우려 의약품(비필수 의료 의약품) 제외 ▲비대면 진료 수가 130% 인상된 것에 대한 반대 ▲만성질환의 경우 해외에서 활용하고 있는 ‘처방전 리필제’ 도입 등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산업계는 약 배송 불허는 비대면 진료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비대면 진료 시스템 제공자인 플랫폼社가 성장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사용자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비대면 진료 허용의 기준이 초진·재진 여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하고 있다. 

즉, 비대면 진료가 부정확하기에 보조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본 시범사업의 기본 전제라면, 초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추가적인 대면 진료를 연계하거나 지속적인 진료를 이행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에 있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1~3차 의료기관의 진료 기능 중 비대면 진료의 형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대체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며, 약 배송과 관련한 규제 개선이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후 약배송까지 비대면으로 완료돼야 서비스 완결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그 이유로, 산업계에서는 현행과 같이 약을 대면 수령해야 한다면 약국에 처방약을 보유하고 있는지 불확실한 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기보다 대형병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는 것이 오히려 편리하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다.
 
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비대면 진료 모형이 협의되지 않은 상태로 공전만 계속되는 이유와 관련해 궁극적 목표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가 근본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사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 사이에서 의사결정의 일관성이 결여돼 현재 비대면 진료가 처한 상황이 초래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조사관은 비대면진료 사업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사업 방향을 제안했다.

첫째로 현행 시범사업 범위의 등재방식을 ‘선별등재방식 → 포괄등재방식’으로 전환해 중증질환이나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해야 하는 질환, 심각한 외상 등 비대면 진료가 불가한 상황을 제외하고, 그 이외에는 광범위하게 허용하며, 그에 맞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표준진료지침을 확보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즉, 세세히 법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실행 주체의 장에게 재량권을 위임해 사업의 형태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둘째로 김 조사관은 기존의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이나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기 발견·치료의 질환 예방 활동에서 발견된 고위험군에 대해 1차의료기관 중심의 중재가 개입된다면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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