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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비대면진료, 초·재진 대상 환자 확인법과 수가코드는?

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안내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확인 등 비대면 진료 관련 궁금증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안내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7일 안내했다.

먼저 복지부는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는 직접 대면해 진찰하는 것이 원칙이며, 비대면진료는 이러한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수단이라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해당 원칙은 국회에 발의된 법안 대부분에도 명시돼 있으며, WHO(세계보건기구)는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WHO Guideline: Recommendations on Digital Interventions for Health System Strengthening, ’19.6)에서 의사-환자 간 대면 의료서비스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한다는 조건 아래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에 따른 비대면 진료 종료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병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진 6월 1일부터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비대면 진료의 시행이 종료되고 비대면 진료가 전면 금지되는 상황에 대처하려면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비대면 진료 종료에 따른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당·정 협의를 거쳐 일정한 범위 내에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음을 전했다. 

복지부는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 시범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면서 “정부는 비대면 진료가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재진 환자와 비대면 진료가 불가피한 의료약자(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등)에 한정해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초·재진 대상환자 확인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시 초진 환자와 재진 환자를 어떻게 비대면 진료가 적용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복지부의 안내에 따르면 재진 환자는 대면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해당 질환에 대해 진료받은(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 사실을 알리고, 의료기관이 의무기록에 따라 환자가 해당 질환에 대해 진료를 받았었는지 확인하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어서 초진 환자는 대국민 안내자료 등에 고지된 ‘대상환자 확인방법’ 따라 비대면 진료 대상자임을 의료기관에 알리면, 의료기관은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화상으로 확인하고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면 된다. 이때 진료기록부에 비대면 진료 관련 내용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비대면진료 수가 코드

보건복지부는 6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이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가 신설됐다면서 비대면 진료 시 초진·재진 모두 이를 적용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 대상환자에 대해 비대면진료를 실시한 경우, ▲초진 환자는 초진진찰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재진 환자는 재진진찰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각각 청구하면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시범사업 수가 변경사항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청구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래 내용을 별도로 추가 안내 공문을 발송해 안내할 예정이다.



◆자문단 운영 등 소통 강화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자문단 운영, 주기적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계도기간 동안 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제도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수가·청구 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섬·벽지 보험료 경감 적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중개앱 사용자도 시범사업의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중개앱 초기화면에 공지를 게시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끝으로 복지부는 “앞으로도 현장 어려움을 최소화 하기 위해 현장의 문의와 건의 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며, 국회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비대면진료가 법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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