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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政,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복지부, 충남 홍성군에서 현장 간담회 실시…비대면진료 현장의견 수렴

실질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본격 적용·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보완방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됐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보완방안 시행 준비를 위해 의약계와 소통을 강화해왔다. 지난 8일에는 서울시약사회를, 12일에는 대한개원의협의회, 내과‧이비인후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일반과 의사회를 만나 보완방안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고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시행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와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측에 보건의료법령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고, 의약계와 함께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비대면진료 중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이나 지침 위반이 인지될 경우 사실 관계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보완방안 시행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취약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가 추가됐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취약지 중 한 곳인 충청남도 홍성군을 방문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난 6월 시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이날 시행된 보완방안에 대해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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