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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KSIC 2024] “NSTEMI 급여 확대‧관상동맥 재분류해야”

대한심혈관중재학회 학술대회서 보험위원회 세션 개최


심장중재시술 의사들이 ‘NSTEMI(ST분절 비상승 급성심근경색증) 급여 기준 확대’와 ‘관상동맥의 재분류(혈관 재분류)’를 촉구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심혈관중재학회의 제20회 동계국제학술대회 개최를 맞아, 13일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심혈관질환 급여개선’을 주제로 보험위원회 세션이 개최됐다. 


보험위원회 세션의 첫 순서로는 경북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이장훈 교수가 ‘NSTEMI 급여기준 확대’에 대해 발표했다.

2017년, 특진비가 폐지되면서 수술부분에 대한 수가보전이 있었지만, 관상동맥중재시술은 수가보전에서 제외돼 저수가 상태가 됐다. 이에 정부는 ‘질병의 중증도’와 ‘시술병변의 난이도’에 따라 ‘심근경색증’과 ‘관상동맥 만성폐쇄성병변’에 대해 ‘재정순증’을 바탕으로 행위를 재분류해 수가를 인상시켰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기준이 NSTEMI에 관한 기준이 배제되면서, 시술 시기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약하고 중증환자의 기준을 좁게 적용해 수가보전에 대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이장훈 교수는 “NSTEMI는 STEMI와 같이 한밤중이라도 반드시 시술을 해야 하는 질환”이라면서 “굉장히 고위험질환에 속하는 만큼 STEMI에 대한 급여 기준을 포괄적으로 적용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 NSTEMI 급여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평가원은 1) 혈역학적 불안정성 또는 심인성 쇼크 2) 약물치료에 불응하는 재발성 또는 지속성 흉통 3) 생명을 위협하는 부정맥 또는 심정지 4) 심근경색증에 의한 기계적 합병증 5) 급성신부전 6) 간헐적 ST분절 상승 등의 소견을 보이는 ST분절 또는 T파의 반복되는 동적 변화를 기준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6번 항목은 ‘ST분절 혹은 T파의 허혈성 변화’로 수정하고 7번 항목인 ‘심초음파검사에서 다혈관범위의 국소벽운동장애 혹은 좌심실 구출률 40% 이하’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NSTEMI 자체가 심근경색증 질환이고 필수‧중증의료의 가장 중심이 되는 질환이자 응급질환이면서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다. 따라서 공익적 차원의 보상이라는 관점에서라도 급여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분당차병원 심장내과 이승열 교수는 ‘관상동맥의 재분류’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승열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상, 혈관 분류는 좌관상동맥과 우관상동맥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다혈관질환의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의 요양급여 산출은 단일 혈관에 추가 혈관을 더해 산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교수에 따르면 이 경우 추가혈관수가는 단일혈관 수가의 30%이며, 동측관상동맥 중재술은 행위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미국은 혈관 분류를 △우관상동맥 △좌주간부동맥 △좌전하행동맥 △좌회선동맥 △중간분지동맥 등 5개로 분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우관상동맥과 △좌관상동맥 2개로 분류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요양급여 상 혈관 분류를 5개 혈관에 대해 100%, 50%, 50%, 50%, 50%로 혈관별 수가를 인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승열 교수는 관상동맥 혈관을 △좌주간지 △좌전하행지 △좌회선동맥 △우관상동맥 4개로 구분하고, 그에 대한 수가 역시 첫 치료는 100%, 이후 추가적인 것은 모두 50%, 50%, 50%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이진배 교수가 “혈관 재분류는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중요한 사례다. 가능한 빨리 재분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면서 “미국 대비 혈관을 1개 적게 요청한 만큼, 나름대로 많이 양보해서 안을 제출했다는 점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혈관 재분류 문제는 다른 과와 연관된 것이 아니라 심장중재시술에만 관련된 건인 만큼, 업무량이 많아 힘들더라도 학회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 정부에서도 최대한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최기홍 교수는 “혈관 재분류 문제에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면, 현재 분류된 혈관에서 추가 시술 시 50% 정도로 증가해주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RCA 추가 시술 시 30%의 행위 가산 수가를 받고 있는데, 이를 50%로 올려놓은 후에 혈관 재분류를 차근차근 진행하는 방법을 제안한다”고 생각을 공유하기도 했다.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강도윤 교수는 “적절하지 않은 보상과 사법리스크 등으로 최근 필수의료가 위기다. 이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올라가서 어쩔 수 없는 분위기라는 것을 생각하면, 병원 차원이나 개인에게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적절한 수가를 제공해 안전판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좌장을 맡은 충북대학교병원 심장내과 배장환 교수는 “유럽심장학회나 미국심장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초고위험군은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으니 2시간 이내에 빨리 시술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사망률이 감소한다는 내용이 있지는 않다. 사망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은 초고위험군이 아닌 ‘고위험군 환자’이며 이 쪽에 급여를 집중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 호소했다. 

또 “심장중재시술을 택하는 1년에 30명도 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수가 저평가라 생각된다. 전체 시술량의 반을 차지하는 협심증에 대해 수가 지원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치료할 의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현실적으로 왜곡된 의료현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협심증에 대한 시술료를 올리는 것보다 ‘혈관 재분류’가 가장 합리적”이라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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