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IC 2024] “NSTEMI 급여 확대‧관상동맥 재분류해야”
심장중재시술 의사들이 ‘NSTEMI(ST분절 비상승 급성심근경색증) 급여 기준 확대’와 ‘관상동맥의 재분류(혈관 재분류)’를 촉구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심혈관중재학회의 제20회 동계국제학술대회 개최를 맞아, 13일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심혈관질환 급여개선’을 주제로 보험위원회 세션이 개최됐다. 보험위원회 세션의 첫 순서로는 경북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이장훈 교수가 ‘NSTEMI 급여기준 확대’에 대해 발표했다. 2017년, 특진비가 폐지되면서 수술부분에 대한 수가보전이 있었지만, 관상동맥중재시술은 수가보전에서 제외돼 저수가 상태가 됐다. 이에 정부는 ‘질병의 중증도’와 ‘시술병변의 난이도’에 따라 ‘심근경색증’과 ‘관상동맥 만성폐쇄성병변’에 대해 ‘재정순증’을 바탕으로 행위를 재분류해 수가를 인상시켰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기준이 NSTEMI에 관한 기준이 배제되면서, 시술 시기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약하고 중증환자의 기준을 좁게 적용해 수가보전에 대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이장훈 교수는 “NSTEMI는 STEMI와 같이 한밤중이라도 반드시 시술을 해야 하는 질환”이라면서 “굉장히 고위험질환에 속하는 만큼 STEMI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