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피해야 할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처방의 위험을 지적하고 해당하는 의약품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에서 대한약사회측 토론자로 참석한 김대원 부회장이 제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하에서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처방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다.
공청회에서 김대원 부회장은 “비급여 의약품은 보고 의무가 없어 심평원에서도 정확한 처방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관리의 부재와 이를 악용하려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약사회가 처방제한을 요청한 비급여 의약품 목록에는 접촉만으로도 기형아 발생 위험이 높은 의약품도 포함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공청회에 앞서 약사회는 동 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