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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둘러싼 의료계-한의계 갈등 재점화되나?

한의계 “차별 없는 난임치료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해야”
의료계 “한방난임치료 효과성·안전성 입증되지 않아”
복지부 “한의 난임 표준 임상진료 지침 연구결과 나와봐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한의계는 ‘찬성’ 입장을, 보건복지부는 ‘보류’ 의견을 각각 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11월 25일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는 국가의 지원이 없는 상태를 지적하는 한편, 많은 난임환자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선택해 치료받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을 근거로 지자체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국가 저출산 대응정책의 대안 제시와 국민의 의료선택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법·제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한한방병원협회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한·양방 간 차별 없는 난임치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으며, 대한한약사회도 찬성하되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처방·조제가 가능한 한약처방을 한약사가 약국에서 국민에게 투약하는 경우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한방난임치료의 효과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강력히 반대했다.

구체적으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양 단체는 한방난임사업의 효과성 평가 결과 등 과학적 근거 확인이 불가능함을 근거로 한방난임치료의 임신성공률은 부풀려진 결과이며, 일부 약제는 유산을 유발하는 부작용 등이 있어 한방난임사업이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또, 대한의사협회(산하단체의견 포함)는 보조생식술의 경우 의학적 근거와 개인별 상황에 따른 시술방법의 다양화 등 근거 및 임신성공률 등 객관적 수치화가 가능하나, 한방난임치료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함을 강조했으며,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외에도 대한병원협회는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은 ▲난임시술 효과성 및 의학적 안전성 ▲지자체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한의 난임 표준 임상진료 지침’ 개발 연구가 진행 중임을 거론하며, 해당 연구결과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한의약적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향후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아울러 법안 통과 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및 관계로 경기도 안산시와 평택시는 한방난임치료(침, 약제 등)의 유효성과 안정성에 대해 객관적 연구자료 기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의료계의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이어서 한의약 품목을 검증·허가 및 책임질 수 있는 중앙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가 정해진 후 안전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