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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자치단체 한방난임치료 사업에 ‘우려’

직선제 산의회, 과학적 근거 부족…검증 전까지 사업 중단해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광역 기초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한방난임치료 사업에 뛰어드는 것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19일 우려를 표했다.

최근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부산광역시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부산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돼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2017년 한의 난임 사업예산에 5억 원을 확보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한의 난임 사업이 실시된다는 발표가 있었다. 한의난임사업은 광역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서울 성북구, 인천 남동구, 광주 서구, 울산 중구·동구·남구 등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직선제 산의회는 “수 천 년 동안 어떤 방법으로도 자연임신이 불가능 했던 불임이 체외수정(IVF, 일명 시험관아기)시술로 출산을 성공시킨 것이 1978년이다. 그 이후 급속한 의학적 발전으로 난임이 하나하나 해결이 되어 많은 난임 부부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직선제 산의회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의사와 과학자들이 눈부시게 의학을 발전시키는 현실이다. 그런데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의난임치료 사업에 지원 조례와 5억원의 사업예산까지 배정한다고 하니, 과연 한의난임치료에 대해 철저한 의학적 검증은 있었는지, 이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인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방난임치료 사업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2016년 부산시에서 21.5%의 임신 성공률을 보였다고 하는데 난임 진단 방법과 원인, 치료방법, 출산까지의 의학적 데이터를 정확히 공개하고 현대 의학의 과학적인 검증을 받도록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또한 인공수정 시술과 체외수정 시술 등으로 약 1200만원 전후의 비용이 들지만 한방은 그 절반인 589만원이라고 발표 했다. 그 근거는 무엇이며, 인공수정시술과 체외수정 시술이 필요하다고 진단이 되었는데 그 진단을 받은 환자를 한방으로 치료가 가능한지 의학적 근거를 정확히 밝혀야할 것이고, 의료계와 함께 명확한 의학적 검증을 하자.”고 제안했다.  

과학적 근거를 검증하기 전까지 한방난임치료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우리 의사회는 이런 검증이 확실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한방난임치료 사업에 주민의 혈세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 지자체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메르스 등과 같은 전염성 질환이나 중환자 응급의료 시스템, 분만 취약지 사업 등을 해결하는데 정책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