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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충북의사회 한특위, 청주시 한방난임사업 임신성공률 10.7%에 불과

난임여성 자연임신율 20~27%보다 낮아…한방난임사업 즉각 중단해야

충청북도의사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충청북도산부인과의사회가 공동으로 11일 ‘청주시는 효과적인 난임치료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한방난임사업에 대한 혈세 지원을 즉각 중단해야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2018년도 청주시 한방난임사업에서 임신성공률은 평균 10.7%에 불과했다.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 20~27%, 체외수정 임신성공률 31.5%와 비교하라”면서 “지원대상자 선정에도 문제점 보여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청북도의사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충북의사회 한특위)는 2018년도에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한 사업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확보하고, 이를 충청북도산부인과의사회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를 가지고 주장했다.

사업결과 분석을 보면 한방난임치료의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충북의사회 한특위는 “2018년도 청주시에서 시행한 한방난임사업에 총 56명이 참여하였고 6개월 이상 치료하였으며, 이후 2개월간 관찰기간을 가졌다.”면서 “총 8개월 동안의 사업기간 중 임신성공률 10.7%는 오히려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난임여성의 7~8개월 동안 자연임신율 20~27%에도 훨씬 못 미친다. 또한 적절한 난임치료를 받을 시기를 박탈당하는 문제도 심각히 우려된다.”고 했다.

한방난임사업 예산을 시험관시술에 투입하는 게 비용효과적이라고 했다. 

충북의사회 한특위는 “이런 유효성 없는 사업에 배정된 2018년도 예산은 9천4백여만원이며, 실 지출액은 6천1백여만원이었다. 청주시는 유효성이 없는 한방난임 지원사업을 중단해야할 것”이라면서 “이 예산으로 시험관시술 밖에 방법이 없음에도 정부지원금을 모두 소진한 환자들에게 한번이라도 지원 횟수를 늘리거나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의학에 기반을 둔 난임치료를 치료받을 수 있게 추가 지원금을 늘려야한다.”고 제안했다.

효과가 없는 한방난임사업에 투자는 졸속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충북의사회 한특위는 “처음부터 효과 검증도 없이 고통 받는 난임가족들에게 시행한 정책이며, 이미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놓은 마당에도 2019년에도 혈세를 투입 것은 부적절한 졸속 전시행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