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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3년도 질병청 예산, 2조9470억원…정부안比 7515억원↓

코로나19 격리입원·진단검사·예방접종 예산 감액

2023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이 2조 947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질병관리청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73억 원이 증액됐고, 7988억 원이 감액되면서 최종적으로 총 7515억 원이 감액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감액된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 및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이 당초 정부안 276억 원에서 419억 원이 증액돼 695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어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에 필요한 법규상 절차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및 설계비 25억원과 차기 신변종 감염병 대비 비임상·임상시험용 백신 시료 생산·분석 및 백신 항원 라이브러리 생산·비축 시설 구축을 위한 기본구상 및 설계비 10억 원이 반영됐다.

또, 희귀질환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기준 및 운영 방안 마련과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 사전 기획연구 수행비로 각각 1억 원이 신규 반영됐으며,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진단지원 확대 및 유전상담체계 구축 예산은 정부안(4억원) 보다 7억 원이 늘어난 11억 원으로 편성됐다.

더불어 병원 기반 인간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과 관련해 질환 특화 인체 미생물군집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산이 정부안(11억원) 대비 8억원 확대된 19억 원으로, 인체 미생물 상호작용 기전연구 예산으로 3억 원이 책정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산은 기확보 백신의 접종 활용 가능 기간 연장 등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구매예산 등이 조정되면서 ‘7167억원→2151억원’으로 5016억 원이 감액됐다. 다만, 방역상황의 불확실성 및 신규 변이 개량 백신 구매 가능성 등을 고려해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 대상 약 1500만 회분 구입 예산은 편성됐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예산은 정부안에 편성된 2022년 하반기 미지급 예상분 중 현 집행상황을 고려해 실소요 수준인 ‘1조1731억원 → 8928억원’으로 재조정됐으며,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예산은 외국인 환자 격리입원치료비에 대해 외국인 실질 건강보험 가입비율을 적용하면서 ‘130억원 → 119억원’으로 11억원 감액됐다.

다만, 국회는 감액된 사업 중 방역 상황 변동 등으로 불가피하게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관련 사업에 대해 예비비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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