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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년 국립의대 예산 불용 가능성↑…예산 편성 여부 검토해야

국립의대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예산 연속 불용
의료계 의견 청취 및 법안 소위 심사 경과 검토 필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이를 고려해 2023년도 예산 편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사업’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 및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국가의 핵심 의료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하는 것으로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의 내역사업이다. 

공공의료 부문에서 장기간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舊 서남의대 정원(49명) 활용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국립병원 등과 연계해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안에 학교 및 기숙사 설립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로 3억 9000만원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건복지부는 2019~2021년도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설계비를 편성했으나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연속 불용했고, 2022년 설계비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의료계 의견 청취 및 법안 소위 심사 경과를 검토해 2023년 예산안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실제로 2019~2022년 공공의료인력 양성 기관 구축운영 사업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최초 예산이 편성됐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설계비 등 명목으로 28억 3000만원이 편성됐지만, 2019~2020년은 전액 불용(12억 5500만원)됐으며, 2021년(11억 8500만원)은 전액 타사업으로 전용했고, 2022년 편성된 3억 9000만원도 전액 불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으며, 국회 예산 심의 시 관련 근거 법률 마련된 이후에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이 명시돼 있음을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서 의·정 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 등을 통해 법안에 대한 의료계 등의 의견 수렴하기로 합의했으나 2020년 12월 16일 의·정협의체 구성 이후, 2021년 2월 3일까지 총 7차례의 협의체 회의가 이뤄졌음에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향후 협의체 개최 일정도 미정인 상태다.

더욱이 국립의대 설립 관련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안 5건에 대해 법안 소위에서 해당 5개 법안을 토대로 보건복지부 및 상임위 간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고 차기 상임위 법안 소위에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결정된 상황.



보건복지부는 2021년 예산 통과 시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예산 집행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근거 법률 제정 이후 가능하므로 향후 법안 논의 경과 등을 충분히 고려해 2022년 및 2023년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사업의 추진 일정을 살펴보면 의·정합의에 따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협의체를 통한 의료계 등 의견수렴이 실시돼야 하나 현재까지 의견 수렴된 내용이 없고, 관련 법률안 심의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법률 제정 이후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정 의견 수렴 및 법률 제정, 사업비 산출 등의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2023년 내에 예산 편성된 기본 설계비는 집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관련 의료계 의견을 청취하고 법안 소위 심사 경과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2023년 예산안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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