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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실손 청구 대행 반대하는 대전광역시의사회, 약학정보원 재판 상황을 주목해야

진료정보 유출의 책임 의료기관에 전가될 위험 커
실손보험금 지급 개선하려면 약관의 표준화와 단순화 작업이 우선

대전광역시의사회가 약학정보원의 진료정보유출을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면서 실손보험금을 의료기관이 청구대행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28일 대전광역시의사회는 “약학정보원 진료정보유출 재판결과를 주목하며, 실손보험 청구대행 입법 추진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고용진 의원은 지난 2018년 9월21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재수 의원은 금년 1월28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내용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및 보험회사 모두의 편익을 증진하자는 명분이다.

이럴 경우 진료정보 유출의 책임이 의료기관에 전가된다는 우려이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약학정보원의 진료 정보유출에 대한 형사재판에 대해 증거가 방대하여 종이 출력이 어렵다고 판결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보험업법의 무리한 개정 추진은 진료정보 유출의 책임이 의료기관에 전가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보험 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검증 없는 외부전송은 전송자료의 착오와 오류에 의한 환자와 의사의 또 다른 분쟁과 소송의 단초가 될 수 있다. 또한 지능화된 실손보험 사기가 늘어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보허소비자의 보험금 지급 편의라면 약관을 개선하면 되는 일이라고 했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보험회사에서 진정으로 보험소비자의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면 실손보험 약관의 표준화와 단순화 작업이 우선이다. 또한 보험수익금의 환원을 통한 보험료의 대폭적인 인하가 국민의 실손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