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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민편익 포장해 국민 등쳐먹는 보험사, 첩약 보다 보톡스 급여가 국민만족도 높아

정례브리핑하면서 강경 발언한 박종혁 대변인

“보험업계가 진행하려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은 국민편익을 포장해 국민을 등쳐먹는 거라는 생각이다. 첩약 급여보다는 보톡스 급여가 조사해 보면 더 국민만족도가 높을 거다.” 

27일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이 정례브리핑하면서 이 같이 강경 발언했다.



고용진 의원은 지난 2018년 9월21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재수 의원은 금년 1월28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내용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및 보험회사 모두의 편익을 증진하자는 명분이다.

박종혁 대변인은 “보험사가 보험급 지급에 있어서 국민 편익을 위한다는 거는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이다. 국민편익을 포장해 국민을 등쳐먹는 거라는 생각이다.”라면서 “소액지급하려면 간소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의 개원 경험 이다. 3,800원 1만원 지급은 영수증만 있어도 줄 수 있다. 절차를 더 만드는 거는 안 줄려는 거다. 그런 보험사인데 국민편익을 포장한다. 본심은 무엇인지 대국민 사기라 생각한다. 본심은 보험료 지급을 덜 하려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이 보험업법 개정법안이 통과 되면 의료전반의 패러다임을 무너뜨릴 거로 보았다.

박 대변인은 “이 법안이 굉장히 의료전반에 프레임을 무너뜨릴 거라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이 간과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진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 받는 게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포커싱이 필요하다.”고 했다.

추나요법이나 첩약에 국민건강보험을 급여하는 것보다는 보톡스에 급여하는 것이 국민만족도를 도 높인다고도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향후 추나요법을 급여하면 꾸준히 국가 예산이 들어간다. 의료계는 앞으로 첩약급여화도 절대 불가 입장이다.”면서 “특히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돼야 한다. 추나요법이나 첩약에 급여는 국가 돈이다. 비용효과성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나요법 시범사업에서 환자만족도를 급여의 근거로 했다.”고 지적하면서 “보톡스를 시범사업으로 급여하면서 환자만족도를 조사하면 추나요법보다 더 높을 거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