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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실손보험금 제3자인 의료기관 청구 대행은 부당해

외과의사회, 보험금 지급 더 느려지고 환자 의사간 신뢰에도 악영향

대한외과의사회도 ▲사적 계약에 제3의 의료기관에게 청구 대행하는 문제점 ▲제3의 의료기관이 청구대행하면 더 지급이 느려질 것 ▲행정적 압박과 환자와의 신뢰가 깨지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점 ▲민감한 환자 진료정보 유출도 우려 등을 주장하면서 실손보험금 청구를 의료기관에 청구 대행시키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29일 반대 의견을 전했다.

이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지역병원협의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등이 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다.

앞서 고용진 의원은 지난 2018년 9월21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재수 의원은 금년 1월28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내용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및 보험회사 모두의 편익을 증진하자는 명분이다.

이에 대한외과의사회는 사적 계약 실손보험금 지급에 제3자인 의료기관에게 청구 대행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외과의사회는 “기본적으로 실손 보험은 개인과 보험사의 계약이다. 제 3자인 의료기관에 아무런 대가도 없이 청구 대행을 시키겠다는 것은 통상적인 사회적 개념조차 무시하는 발상이다. 건강보험의 청구 대행만으로도 의료기관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했다.

“의학적 판단을 따라가지 못하는 심사평가원의 기준에 따른 원칙 없는 무차별 삭감은 소신진료를 어렵게 만들고 진료 위축을 야기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청구액 지급을 줄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보험금 지급이 현재 보다도 더  늦어질 거로 예상했다. 

외과의사회는 “실손 보험사는 현재도 보험금 청규 서류를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까다롭게 굴어서 청구를 포기하게 만들거나 그나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금까지의 선례를 보더라도 보험사는 지급률을 높이기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급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임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진료는 청구부터 지급까지 빨라야 3주가 소요된다. 여기에 심사평가원에 실손 보험 심사 업무까지 위탁한다면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지급 지연이 심해지고 그나마 현재는 실손 보험 가입자의 지급까지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처리가 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 달은 쉽게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의료기관에게는 행정적 압박과 환자와의 신뢰가 깨지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외과의사회는 “많은 개원가가 최소한의 인원으로 버티고 있는 실정에서 실손 보험 청구 대행은 진료 이외의 넘쳐나는 행정업무에 허덕이고 있는 상태에서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개정안 통과는 실손 보험의 삭감으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로 인한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의 갈등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환자와 의료진 간의 믿음은 의료의 근간이며 신뢰가 사라진 의료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감한 환자 진료정보 유출도 우려했다.

외과의사회는 “수년전 실손 보험 청구대행이 시도되었을 때 환자들의 민감한 진료기록이 유출되는 상황과 환자들의 병력 및 진료행태를 분석해 보험사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었으며 현재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보험사가 민감한 개인정보와 환자 및 가족의 병력을 분석하여 질병에 걸리기 쉬운 가입자를 거절할 가능성이 있다. 의료계 입장에서는 민감한 정보와 개인정보를 모아 진료비 심사와 진료표준화로 이어질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