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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고용진·전재수 발의 보험업법개정안은 보험사 특혜법

의협·병협 공동성명, 정형외과·흉부심장외과의사회 등 각급 의사단체 반대 성명

의룍계와 병원계, 그리고 각급 의사단체가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시차를 두고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사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8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공동성명에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편의 증진이 아니라 보험회사나 가입자와 어떠한 사적계약이 없는 의료기관에 행정 부담을 전가하는 위헌적 입법이자 보험회사 특혜 법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 편의를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국민의 등을 치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앞서 고용진 의원은 지난 2018년 9월21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재수 의원은 금년 1월28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내용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및 보험회사 모두의 편익을 증진하자는 명분이다.

이에 양단체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소비자는 실손보험료를 더 늦게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양단체는 “현재는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실손보험료를 청구하면 일정기간 안에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개정안은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에 실손보험 청구를 하더라도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피보험자는 실손보험료를 진료 후 수개월 후에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은 명약관화하다.”거 했다.

환자정보도 실손보험사에 넘어간다고 우려했다. 

양단체는 “실손보험 대행 청구 강제는 실질적으로 실손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내역과 민감한 질병 정보에 대한 보험회사의 정보 축적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실손보험회사는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내역과 질병 정보에 접근할 법적 근거를 갖게 되고, 관련 질병 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결국엔 사적인 실손보험의 심사까지 공적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것으로 우려했다.

양단체는 “공적인 보험심사를 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실손보험 청구업무 위탁을 하는 것은 자동차보험 선례를 보면 결국 심사까지 하게 되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면서 “개정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계속 진행될 경우 전국 13만 회원의 즉각적 의사 총파업 돌입 등 강력한 투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28일 성명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절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민간회사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환자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이러한 법은 개인정보 유출을 필연적으로 초래할 것이며 이에 따른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할 것임을 심히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현재도 의료기관은 진료시간 외에 많은 시간을 법적으로 부과되는 행정사무에 소요하고 있는데 여기에 재정지원도 없는 실손보험 청구대행은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과중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환자 개인별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환자의 진료 정보의 검증 없는 외부전송은 전송자료의 착오와 오류에 의한 환자와 의사의 분쟁과 소송의 책임까지도 의료기관에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결국 진료 범위를 제한하고, 국민 치료를 방해하고, 보험사에게는 수익을 극대화

앞서 27일 의협(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TFT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도 공동성명에서 국민편의에 편승한 실손보험청구대행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두단체는 “보험사의 관점에서 당사자 한명 한명을 대하는 것보다, 의료기관을 대하는 것이 민원의 가능성도 적고, 다툼의 여지도 훨씬 적다. 무엇보다도 숨겨진 본질적 의도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두단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하는 행태는 단순해보이지만, 이는 진료 적정성 문제를 끌어올 것이고 결국 진료 범위를 제한하여 의료기관에게는 진료를 제한하고, 국민들에게는 치료를 방해하고, 보험사들에게는 수익을 극대화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두단체는 “지금도 이 핑계 저 핑계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거부하는 행태가 지속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법 개정 이후의 상황은 굳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면서 “보험사가 이익을 취하는 것은 의료기관이나 국민에게 비용을 탈취하는 것이다. 결국 의료기관에 비용을 전가할 것이다. 이는 의료기관과 환자사이의 신뢰를 깨뜨린다.”고 우려했다.

26일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도 성명에서 현행 국민건강보험급여 청구도 거부부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들을 법 개정이라는 굴레를 통해 강행한다면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급여의 심사평가원심사 및 지급에 대해서도 거부는 물론 의사협회와 함께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국민의 편익을 위한다고 하면 오히려 소액진료비에 대한 무심사 지급이라든지 환자들의 실손보험청구방법을 간소화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빠르게 집행하는 것이 훨씬 더 환자들의 편익을 위하는 길”이라고 제시했다.

“지금도 각종 투명하지 않고 체계적이지 않게 서류심사를 하면서 때때로 지급을 늦추거나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일이 빈번하다. 실손보험회사들은 태생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계약과 함께 가능한 적은 지출을 해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