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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청구대행? 지급 더 늦어질 것 ‘우려’

정부 국회는 실손보험사의 일방적 주장에 현혹되지 말아야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가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26일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실손 보험사는 현재도 병원에서 챙겨준 보험금 청규 서류를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까다롭게 굴어서 청구를 포기하게 만들거나 그나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지금까지의 선례를 보더라도 보험사는 지급률을 높이기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급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임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지금은 보험금 청구에서부터 지급까지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처리가 된다. 그러나 개정안처럼 의료기관이 실손 보험의 청구대행을 하게 되면 지급 자체가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개정안을 막아 줄 것을 국회와 당국에 호소했다.

대개협은 “정부 및 국회 관계자들은 실손 보험사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환자와 의사 즉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이 서류 발급 대행기관이 아닌 의료의 본연의 업무인 환자치료에 충실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재수 의원은 지난 1월28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내용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및 보험회사 모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 신설)이다.

고용진 의원은 지난 2018년 9월21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내용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험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 신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