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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CT 품질·정도관리위한 정기방문 꼭해야

CT 주1회 방문은 비현실적…시정명령 없이 전액 환수도 문제

대한영상의학회는 CT 검상의 품질관리 정도관리를 위해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방문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대한영상의학회 김현철 품질관리이사는 메디포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은 취지로 말했다.

김 이사는 “(CT 품질관리와 정도관리를 위한) 정기 방문은 중요하다. 인터넷하고 전화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실제 방문해서 CT프로토콜 CT기기작동 등을 직접 점검해야 한다. 정도관리 평가, 임상영상 평가와 팬텀이 제대로 수행되는 지 확인해야 한다. 더 중요 것은 CT를 보면 기사의 애로사항을 듣고, 프로토콜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방문이 맞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전속이건 비전속이건 의료법에서는 방문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 자체가 방문진료가 원칙이다. :라면서 "(일각에서는 1회 방문을 삭제하자고 주장하는 데)  그러면(주1회 방문을 아예 전화나 인터넷으로 하도록 하면) 원격진료처럼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주1회 방문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방문 횟수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이사는 “(CT 품질관리 정도관리를 위해 비전속 전문의가) 주1회 가는 거는 문제다. 법에서 CT 뿐 아니라 비전속 전문의 주1회 방문은 MRI 유방촬영장치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그러다가 작년에 유방촬영장치는 분기 1회 방문으로 개선했다. 당시 이유는 유방촬영장치는 복잡성이 CT MRI와 다르기 때문이었다.”고 언급했다.

김 이사는 “현실적으로는 CT 비전속 전문의 주1회 방문은 쉽지 않다. 작년에도 경남에서 某의료법인에 대한 환수가 있었다. 당시 법원에서는 주1회 방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정기간 가서 품질관리를 제대로 했는지를 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1회 방문을 제안했다.

김 이사는 “주1회 방문이 쉽지는 않아 월1회 방문으로 보건복지부에 지난 2017년8월14일 제안했었다. 그날은 유방촬영장치의 경우 주1횡서 분기별 1회로 개선한다는 보도자료가 나온 날이다. 이에 CT 개선도 보건복지부에 여러번 애기했다.”고 언급했다.

김 이사는 “보건복지부는 최근에 애기가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판례를 보면 주1회 방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월1회라도 가서 품질관리를 제대로 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였다.”고 강조했다.

가장 큰 문제로 규정 위반을 이유로 CT검사 요양급여비 전액 환수를 지적했다..

김 이사는 “지금처럼 정기적 주1회 방문을 위반할 때 의료법에는 시정명령을 하게 돼 있다. (이번 CT 전액환수는) 시정명령을 간과한 거다. 모든 급여비를 갑자기 환수했다.”면서 “영상의학과 입장에서는 지나친 처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요즘 CT가 복잡해지고 방사선량문제 등으로 품질관리가 중요하다. 그런데 자꾸 이슈가 터지면서 정기방문을 통한 품질관리 정도관리는 좋은 제도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제도를 악용한다. 안전을 위한 품질관리 정도관리 규정이 환수 제재라는 목적으로 바뀌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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