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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CT검사 자체를 부정하는 전액 환수는 행정권 남용

대개협, 공단 안산지사의 시정조치가 전액환수라니!!

“시정 조치가 CT 검사 자체를 부정하는 전액 환수인 것은 지나친 행정권 남용이라 판단된다.”

3일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도 경기도의사회 대한지역병원협의회에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안산지사의 H병원에 대한 6.5억원 환수 통보가 과도하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0월11일 공단 안산지사는 H병원 측에 CT검사 요양급여비 6.5억원을 환수한다고 통보했다. 보건복지부 지침인 ‘의료방사선안전관리편람’의 ‘비전속 영상의학과전문의 최소 주 1일(8시간) 이상 방문근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H병원은 2013년 12월부터 운영하는 특수의료장비(CT)의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 감독 하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비전속의가 주 1회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년12월부터 2015년9월에 대한 CT 요양 급여비용 전액인 6억 5천여만 원의 환수 결정을 받은 것이다. 

이에 대개협은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데 있어서 CT로 인한 지장이 없더라도 관리 규정에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시정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동안 진단받고 치료 받은 모든 의료행위를 부정하는 것, 즉 전액환수는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기간동안 CT를 제대로 찍었다는 것이다. 다만 비전속 전문의 주1회 방문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대개협은 “해당 병원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고 품질관리 검사를 했다. 또한, 매일 정기적으로 전송된 영상을 확인하여 영상 품질에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그에 따라 환자의 질병 치료와 수술 여부에 장애를 초래한 적도 없다. ”라 강조했다.
환수 전에 시정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전액 환수하는 행정조치의 부당함을 거듭 강조했다.

대개협은 “H병원은 나름대로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 CT에 대한 질관리를 유지하도록 노력했다. 지역 내 보건의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국내 2곳만 지정된 외과전문병원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이다. 수년 전의 행위로 조사를 받아 거의 1년이 다되어가는 시점에서 엄청난 액수의 환수예정 통보를 받았다.”면서 “평소 교통정리에 많은 도움을 주던 모범운전사가 교통신호 한번 어겼다고 면허를 취소하지는 않을 것이다. 모든 일이 오류의 정도와 중대성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정해진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오류를 지적하고 먼저 시정을 할 기회를 준다. 그러나 이번 H병원의 경우에는 환수 자체가 목적이었나 하는 의구심도 든다.”고 했다. 

전액 환수 처분을 재고하고, 선처해 주어야한다고 했다.

대개협은 “대한민국 안에서 의료의 역할은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의료가 악을 행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의료인이라고 악인들만 모여들 수는 없을 것이다. 의료라는 영역이 보통 사람을 악인으로 만드는 신비한 영역은 더더군다나 아닐 것이다. 사실 이번 H병원의 경우는 새로운 일이 아니다. 이전에도 앞으로도 의료인에게는 닥칠 수 있는 일이다. ”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이번 H병원의 경우 의도적으로 속임수, 허위, 거짓 청구를 한 경우는 아닌바 해당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 전액 환수의 처분을 재고하고 선처하여 줄 것을 모든 의료인의 뜻을 담아 간곡히 바란다.”고 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액 환수가 진행되고, 다른 건에 대한 5배 수 과징금 등이 진행되면 140여명 임직원의 일자리도 위태해 진다고 했다.

대개협은 “경기도 H병원은 지역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병원이다. 그런데 6억5천여만 원의 요양급여비 전액환수 처분을 내리면 위기에 처한다. 후속 행정처분으로 (최근 3년에 대한 청구액 5.8억원)에 대해서는 5배에 이르는 과징금이 진행되면 의료인의 운명마저도 위태롭다. 140명의 직원도 실직위기에 몰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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