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획

[이슈&뷰] 비전속 전문의 주1회 근무 규정이 뭐길래 6.5억 환수

CT영상 질 관리위한 합리적 규제 vs 팩스 등 IT강국 무색한 규제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안산지사가 지난 10월11일 H외과전문병원 측에 CT검사 요양급여비 6.5억원을 환수한다고 통보했다. 보건복지부 지침인 ‘의료방사선안전관리편람’의 ‘비전속 영상의학과전문의 최소 주 1일(8시간) 이상 방문근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 사안을 경기도의사회가 지난 11월 28일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수면 위로 끌어 올렸다. 경기도의사회가 지적한 문제점은 ▲환수 처분 이전에 계도 절차가 없었던 점 ▲비전속 영상의학과전문의의 주1회 방문 규정의 부당함 ▲환수 처분과 함께 5배 과징금이라는 위기에 처한 병원의 140명 임직원 직장문제 등이다. 비단 H외과전문병원 만이 아니고 몇 개 병원도 ‘비전속 전문의 주1회 방문 근무’ 지침 위반 건으로 환수 통보를 받았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대한외과의사회는 오는 12월3일 오전에 상임이사회에서 이 사안을 논의한 후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 이에 메디포뉴스가 30일 ▲공단 안산지사의 입장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와 보험평가과의 입장 ▲H외과전문병원의 입장을 취재했다.  [편집자 주]


공단 경인지부는 H병원을 방문하여 위반 사항을 확인했으며, 환수 예정 안내문을 보낸 상태다.

공단 경인지부 관계자는 “아직 환수 조치한 사실은 없다. 방문 확인한 결과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정산 해보니 그 정도 금액(6.5억원)이 나와서 환수할 예정이다. (해당 병원의) 의견을 접수하기 위해 안내문을 보낸 상태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비전속 전문의 주1회 방문 근무를 통한 정도관리 품질관리는 급여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기준을 위반했다. 방사선사가 촬영하고, 판독만 비전속 전문의가 한다. 계약에 의해 정도관리 품질관리하게 돼있다.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라 안내문을 보낸 거다.”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비전속 전문의 주1회 방문 근무 규정은 합리적 규제로써 개정 계획은 없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권용진 행정사무관은 “(의료계는 분기별 1회 방문 규정인 유방촬영장치처럼 개선해달라거나 없애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저희는 영상의학과전문의가 왜 필요하냐는 경우에 있어서 CT MRI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관리하지 않으면 영상품질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워낙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영상촬영비용도 비싸다.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그러한 측면에서 전문가인 영상의학과 전문가가 주1회 근무해서 품질관리를 해달라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권 행정사무관은 “ 항시 근무하는 것도 아니다. 그게 비합리적이거나 과도하다거나 생각이 들진 않는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이다. 현재까지는 규정을 개정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도 유사한 사례들이 몇건 있지만 규정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홍정기 보험평가과장은 “유사한 사례가 몇건 있어서 보고는 있다 현 규정상으로는 해줄 방법이 없다. 작위적으로 어떤 데는 봐주고 그럴 수 없다. 규정으로 갈수 밖에 없다.”면서 “부당 금액으로 잡힌 게 있어서 공단은 기준에 따라 처분했을 거다. 지금 퇴근(전화 받은 시각이 저녁 7시20분경)했다. (H병원 사안은 처음 듣는 애기여서) 어떤 내용인지는 자세히 모르겠다. 월요일 출근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외과전문병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통화할 수 없었다.

H외과전문병원은 공단 안산지사로부터 6.5억원 환수 안내문을 받은 이후 지난 11월 초에 ‘CT촬영 진단료 전액 환수 예정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H외과전문병원에 대한 환수 예정 금액은 6.5억원이다. 이에 더해 지난 9월11일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 의뢰된 5.8억원은 5배수 과징금 우려도 있다. 만약 과징금 물게되면 약 29억원이 된다.  환수 예정 금액까지 물게 되면 총  35.5억원이 된다.

◆ H외과전문병원 행정심판 통해 환수·과징금 위기 극복해야…비전속 전문의 주1회 방문 근무 규정 개선은 의협이 해결해야

결국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H외과전문병원이 이를 극복하고, 140명 임직원의 직장문제를 해결하려면 행정심판에서 이겨야 하는 사안이 됐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인사는 “이번 사안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소송해야 한다. 지침이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지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의사들이 따르기 힘들다거나, 아니면 지침이 고지가 안 되서 몰랐다거나 등을 사유로 행정소송해서 싸워 이겨야 한다.”고 언급했다. 

비전속 전문의 주1회 방문 근무 규정은 대한의사협회가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할 몫이 됐다.

그는 “영상의학과가 (비전속 전문의 주1회 방문근무를) 강하게 주장한 거 아닐까?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다. 팩스로 다하는 세상이다. 지침을 바꿔달라고 협회가 요청했어야 한다. 그 지침이 벌써 몇년 된 거다. 그런거 개선 작업하는 게 대한의사협회하고, 대한개원의협의회 몫이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