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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 아닌데 전액환수?

전국16개 광역시도의사회 회장단도 H병원 사안 성명서

“CT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안산지사가 주장하는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절대 아니다.”

3일 전국16개 광역시도의사회 회장단도 “의료기관들이 비록 비현실적인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기준을 일부 지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진료하면서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CT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것이다.”라면서 이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10월11일 공단 안산지사는 H병원 측에 CT검사 요양급여비 6.5억원을 환수한다고 통보했다. 보건복지부 지침인 ‘의료방사선안전관리편람’의 ‘비전속 영상의학과전문의 최소 주 1일(8시간) 이상 방문근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에 경기도의사회 대한지역병원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성명서를 발표했고, 전국16개 광역시도의사회 회장단도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16개 광역시도의사회 회장단(이하 회장단)은 “공단 안산지사는 비이성적 환수에만 눈이 멀었다.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38조, 63조에 명기된 대로 시정조치나 과태료의 적법절차가 아닌 마치 해당 의료기관이 CT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은 것처럼 해당 비용 전액을 추후 한꺼번에 소급하는 행정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관련 규정에 의거 먼저 과태료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회장단은 “공단의 과도한 행정처분의 사유가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기준 지침인 영상의학과의사의 해당 의료기관 주1회 방문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유이다. 그러나 의료법 38조, 63조에는 운영 규정 미준수시 시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시정조치 미이행시 운영 기준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행정 처분이 타당하다. 그런데 단 하나의 운영기준이라도 미준수시 해당 의료행위의 전액 환수는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단 H병원만이 아니라는 심각성을 인지한 성명서로 풀이된다.

회장단은 “해당 병원 환수 피해액은 6억5천만원으로 진행 중이다. 여기에 (다른 기간에 이뤄진 CT에 대한 현지조사로) 5배수 과징금까지 가해질 경우 30억원 이상의 천문학적 금액을 환수당할 위기에 처한다.”면서 “지방의 또 다른 병원에 대해서는 CT 검사행위가 마치 사기 범죄행위인 것처럼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등 중소병의원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단의 강압적 현지조사로 인한 피해가 커져가고 있다. 많은 회원들이 파산하고 사기범으로 구속되는 사태가 우려된다.”고 했다. 

실제 들어간 비용이 있고, CT검사가 있었는데 전부 없었던 것으로 전액환수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회장단은 “공단이 전액 환수하겠다는 CT검사비는 실제 모든 환자에게 장비, 인력, 비용을 들여 모두 시행했다. 1년에 한번씩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의 합격을 받은 검증된 CT장비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됐다. 또한  CT요양급여비의 30%가 판독료이고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이 모두 시행되었음에도 CT검사의 판독료까지 건보공단이 모두 환수처분 한 것은 비이성적인 태도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환수는 월권이고 횡포라는 지적이다.

회장단은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관은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지 공단이 아님을 명심하라! 공단은 보험자로서 본연의 업무인 가입자관리의 업무에 충실하여야 한다.”면서 “하지만 공단은 본연의 업무는 뒤로 한채 건강보험계약의 상대방인 민간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존립을 위협하는 일방적 사후조사 및 횡포적 환수 처분에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회장단은 “공단은 공급자인 의료기관과 동등한 입장의 건강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임을 명심하라. 건보공단의 이러한 계약의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이 갑을관계의 조사자로 군림하는 행위를 지속할 경우 건강보험계약의 근본에 대해 공급자는 전면 재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비전속 전문의 주1회 방문 규정도 문제라고 했다. 

회장단은 “이번 사건의 빌미가 된 시대착오적 CT장비 비전속 영상의학과 주1회 출근 규제도 문제다. 진료현장에서 선량한 많은 회원들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회장단은 “CT특수의료장비는 디지털화되어 전문업체에 의해 품질관리검사가 1년에 1회씩 의무화 되어 기계적 정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 중소의료기관에서 원격 판독이 실시간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아나로그시대에 필요했던 기계정도관리와 방문 판독이라는 명분의 영상의학과의 주1회 방문규제 존치의 당위성은 의문시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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