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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지역병원협도 공단 안산지사의 H외과전문병원 6.5억 환수 철회 촉구

행정처분 전 시정조치 생략, 140명 실직위기, 영상의학전문의 주1회 출근 사문화 등 문제점

경기도의사회에 이어 대한지역병원협의회도 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의 H외과전문병원 CT요양급여비용 6.5억원 전액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는 지난 2018년 10월 11일 안산의 H외과전문병원을 방문하여 CT검사 요양급여비 6억5천만원에 대해 전액 환수하는 행정처분을 했다.

30일 대한지역병원협의회(공동회장 : 박양동, 박원욱, 박진규, 신봉식, 이상운, 이동석, 이윤호, 장일태, 이하 ‘지병협’)는 성명서에서 ▲시정조치를 생략한 즉각적 환수처분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주 1회 출근 규정 위반을 사유로 하는 환수가 H외과전문병원 만이 아니라 그런 사례가 많은 점 ▲H외과전문병원 존폐 위기로 인한 임직원의 실직공포 등을 사유로 6.5억원 환수처분 철회를 촉구했다.

H외과전문병원은 모든 환자들에게 실제 CT 검사를 시행하였고, 주기적인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의무 검사도 통과하였고, 판독도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자행된 환수 결정은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 이전 계도 과정을 생략한 부당한 환수조치라고 했다.

지병협은 “이번 환수조치는 우리나라의 법정신과 배치된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징벌주의보다 교화주의적 법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사형집행이 사라졌다. 징벌적 처분보다 교육과 교화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갱생을 유도하는 것이다.”면서 “정책과 현실적 괴리에서 벌어진 해당 병원의 건은 인력기준 준수를 요구하는 시정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복지부와 건보 공단의 처분이 시정조치에 인색하고 유독 환수조치를 선호하는 것은 의사와 병원을 동반자가 아닌 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유사한 환수처분이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면, 영상의학과 전문의 주1회 출근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지병협은 “이는 관리의 문제를 떠나 정책과 충돌하는 현실적 문제점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원격 판독이 가능한 상황에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출근을 강요하는 인력기준이 현실적인지, CT의 질관리를 위해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주 1회 출근이 필요한 부분인지 근본적인 부분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인지되었음에도 병원들이 이런 방식을 선택한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경제적인 부분과 맞물려 있을 것이고, 이 또한 결국 근원적 저수가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6.5억원 환수에 이어 5배수 징벌이 가해지면 해당 병원은 존폐의 위기를 맞는다고 우려했다.

지병협은 “병원이 존재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겠지만 큰 의미가 있는 일이다. 병원은 자영업이라는 사적 영역과 아픈 환자를 사회로 복귀시키는 공급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기에 공공재적 성격으로 분류되어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는다.”면서 “해당 병원 역시 그러하다. 140여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지역 사회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를 공급해왔다. 이번 결정은 병원을 존폐의 위기로 내몰고 있으며, 직원들에게는 실직의 공포를 안겨주고 있다.”고 걱정했다. 

안산지사의 6.5억원 환수 결정의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지병협은 “병원이 우리나라의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가에 상관없이 실제로 병원들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들을 하고 있다. 그깟 CT가 정책의 관점에서 관리의 대상이 되고 환수의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환자들을 살리는 도구가 되고 병원이 지역에서 지대한 역할을 했다면 비용환수보다 더 윤리적, 거시적 관점으로 바라보아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어야 마땅하며, 이번 건보공단 안산지사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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