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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자궁 내 태아사망 승소에 관한 다양한 관점들

책임의 한계 인정←적극적 지원 승소←힘 모아 좋은 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으로 형사 고발됐던 여의사가 승소한 사안과 관련, 각급 의사단체가 다양한 시각을 내놓았다.

지난 2014년 발생한 진통 중인 산모의 '자궁 내 태아사망' 사고와 관련, 금년 7월26일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여의사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이에 7월30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 산의회)는 진료의사의 책임의 한계를 인정한 사례라고 논평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태아의 심장박동 수 감소를 발견하고 제왕절개술을 시행했다면 태아의 사망을 막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사 측은 인과관계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이는 의사가 자신의 의학적 지식을 총동원하여 최선의 의료 행위를 했더라도 원치 않는 악결과는 나올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의료적 책임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다.”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검찰 1심재판부 등은 이 판결을 숙지하여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일침 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사건의 의학적 판단보다는 ▲공명심을 앞세운 사실감정으로 국가 기관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전문성이 결여된 감정 기록에만 의존하여 무리하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의사를 기소한 검찰, ▲그리고 사건의 인과관계를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담당 주치의에게 주저 없이 금고 8개월을 선고한 1심 재판부 모두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깊은 성찰이 있기를 바란다.”면서 “해당 의료진뿐만 아니라 전체 산부인과 의사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과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도 잊지 말라.”고 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7월27일 의료계의 적극적 지원의 결과라고 평했다.
  
의협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의료계는 ▲해당 재판부에 8,035명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전국 산부인과 의사 긴급 궐기대회’를 개최하여 법리적용의 부당성을 알리고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해당 산부인과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의 누명을 벗고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다해왔다.”고 했다.

엄격한 증명 없이 의사에게 형사책임 물어선 안 된다는 원칙이 앞으로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과오 사건에 있어서 의사에게 형사상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기존 판례의 태도가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다시 확인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에도 이러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원칙이 최근 일련의 의료과오와 관련한 형사 판결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의료계에서 강한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과 관련, 지난 7월26일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승소 소식을 전하면서 의료계가 힘을 모으면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인천 여의사 업무상과실치사 금고형 사건 대법원 무죄 확정 소식’이라는 제목의 카톡을 점심 즈음에 게시했다.

이 회장은 “더위만큼 각종 답답한 소식이 의료계를 우울하게 하는 요즘 의료계가 힘을 모은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좋은 사례로 기록될 기쁜 소식이 오늘 확정됐다.”면서 “자궁 내 태아사망사건 1심에서 분만을 담당했던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물어 지난 2017년 4월6일 실형  금고8개월형이 선고되었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다. 언론을 통해 이 황당한 소식을 접한 직선제 산의회에서 서울역 집회와 전국적 대대적 탄원서 운동을 하였다. 직선제 산의회 법제이사 박복환 변호사와 함께 무죄법리 대응 또한 철저히 하여 지난 2018년 1월10일 내려진 2심판결(2017노1333)에서 실형 판결의 1심을 뒤집고 무죄 선고의 기쁨을 해당 의사와 함께 했다.”고 전했다.

검사의 상고가 기각된 과정도 상세히 소개했다.

이 회장은 “검사는 무죄선고에 불복하여 2018년 1월17일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6개월간 심리 끝에 2018년 7월26일 오전 11시에 무죄를 판결했다.”면서 “향후 자궁 내 태아사망 과실치사 법리에 대한 좋은 대법원 판례로 기록되게 됐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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